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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9 22:46

ODM 제조 맡기면 내 브랜드가 될까? 상표·디자인 권리 체크리스트

요즘은 공장을 직접 돌리지 않아도 ODM(제조사 개발생산)으로 제품을 만들어 “내 브랜드”로 판매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런데 ODM을 맡기면 정말 내 브랜드가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브랜드(상표)는 내가 등록하면 내 것이 될 수 있지만, 제품 디자인/설계/금형/패키지 같은 권리는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ODM 초보 사장님도 헷갈리지 않게 상표·디자인 권리 핵심을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1) ODM 맡기면 “내 브랜드”가 되는지,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요?

‘내 브랜드’는 보통 아래 3가지를 섞어서 말합니다. 각각 권리 주인이 다를 수 있어요.

① 브랜드 이름(상표권)

브랜드명/로고를 누가 등록했는지에 따라 권리가 정해집니다. 내가 상표 등록하면 기본적으로 내 권리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② 제품 외형(디자인권)

제품의 형태·무늬·색채·조합 같은 외형은 디자인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장 기본 디자인”을 그대로 쓰는 경우, 공장/제조사가 이미 유사 디자인 권리를 갖고 있거나, 다른 납품처에도 동일한 디자인을 공급할 수도 있어요.

③ 제품 기술/레시피/설계(영업비밀·저작물·발명/실용신안)

제형(화장품), 레시피(식품), 회로/설계(전자), 도면/매뉴얼 등은 영업비밀·저작권·특허/실용신안 이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소유권/사용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이 생깁니다.


2) 한눈에 보는 “권리별 소유자” 정리표

구분 무엇을 보호? 누가 권리를 가지기 쉬움? 내 브랜드로 만들려면 핵심 체크
상표권 브랜드명/로고/표장 먼저 등록한 사람 출시 전 선출원/등록(카테고리 지정), 유사상표 조사
디자인권 제품 외형(형태/무늬/색채) 디자인을 만든/출원한 쪽 신규성 확인, “디자인권 출원 주체”를 계약에 명시
특허/실용신안 기술/구조/기능 아이디어 발명자/출원인 개발비를 내가 냈다면 ‘권리 귀속’ 조항 필수
저작권 패키지 디자인 시안, 상세페이지 문구, 사진, 매뉴얼 창작자(디자이너/제작사) 원칙 외주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범위” 명확히
영업비밀 레시피/배합비/원가 구조/공급처 비공개로 관리한 쪽 NDA(비밀유지) + 자료 반출/재사용 금지 조항
금형/부자재 소유 금형, 목형, 전용 부품, 패키지 인쇄판 누가 비용 부담했는지에 따라 다름 “금형비 지불=소유권 이전”을 계약서에 명시

3) ODM에서 가장 자주 터지는 분쟁 TOP5

TOP1. 공장이 “상표를 먼저 출원”해버린 경우

드물지만 실제로 발생합니다. 브랜드명을 공유했다가 제조사가 선출원하면, 나중에 내가 쓰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브랜드/제품명은 계약 전에 선출원이 가장 안전합니다.

TOP2. 같은 제품을 다른 업체에도 납품(사실상 OEM/공용 제품)

ODM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기존 공장 라인업 제품에 라벨만 붙이는 형태”라면, 내 브랜드만의 차별점이 약해지고 가격 경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TOP3. 디자인/패키지가 유사해서 카피 논란

제품 외형이나 패키지 느낌이 유사하면 플랫폼/유통사에서 판매 제한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권/저작권” 문제가 생기면 타격이 커요.

TOP4. 금형비 냈는데도 금형을 공장이 보관·통제

금형비를 내가 냈어도 “보관은 공장”이라는 이유로 이전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유권과 이전 조건을 계약서에 써야 합니다.

TOP5. 레시피/설계 변경·개선 후 권리 귀속이 불명확

출시 후 개선을 반복하다 보면 “누가 만든 개선안인지”가 섞입니다. 개선 사항의 권리 귀속을 정리하지 않으면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


4) 내 브랜드로 확실히 만들려면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조항

① 상표 사용/등록 관련 조항

  • 브랜드명/로고는 발주사(나)가 소유
  • 제조사는 상표를 출원/등록/사용하지 않음
  • 제조사가 먼저 출원했을 경우 즉시 이전 협조

② 디자인/개발 산출물 권리 귀속

  • 제품 디자인, 도면, 시안, 패키지 파일의 소유/사용 권리
  • 외주 디자이너 사용 시 저작권 양도 또는 독점 사용권 명시

③ 금형/전용 부자재 소유권

  • 금형비/전용부품 비용 부담 주체
  • 소유권 귀속(발주사) 및 보관/이전 조건
  • 계약 종료 시 금형 반환/폐기/이전 절차

④ 독점 생산/유사 제품 공급 제한(가능하면)

  • 동일/유사 사양 제품을 제3자에게 공급하지 않음(기간/범위)
  • 완전 독점이 어렵다면 “특정 채널/지역” 독점 등 현실적 옵션

⑤ 비밀유지(NDA) + 자료 재사용 금지

  • 레시피/원가/공급처/개발자료 비공개
  •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유지 유지
  • 자료 반출/복제/재사용 제한

5) 출원/등록은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우선순위 가이드)

1순위: 상표(브랜드명/로고)

상표는 “먼저 출원한 사람이 유리”한 구조입니다. 제품 출시/샘플 논의 전에 선출원을 해두면 안전합니다.

2순위: 디자인(제품 외형/패키지 핵심)

외형 차별이 큰 제품일수록 디자인권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규성”이 중요해서 공개(판매/홍보)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3순위: 기술(특허/실용신안) 또는 영업비밀 체계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면 출원을, 레시피/공정 같은 비공개 자산이면 NDA와 내부 관리로 영업비밀 체계를 갖추는 게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ODM이면 무조건 내 브랜드로 팔 수 있나요?

판매 자체는 가능하지만, “내 브랜드로 안전하게 오래 팔 수 있느냐”는 별개입니다. 상표 등록디자인/개발 권리 귀속을 정리해야 진짜 내 브랜드가 됩니다.

Q2. 제품에 내 로고만 넣으면 상표권이 생기나요?

아니요.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등록(출원/등록)으로 권리가 강해집니다. 사용만으로도 일정 보호를 주장할 여지는 있지만, 분쟁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초보일수록 선출원이 안전합니다.

Q3. 공장 기본 제품(기성품)에 라벨만 바꾸면 ODM인가요?

현장에서는 ODM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OEM/기성품 PB 형태에 가깝습니다. 이 경우 독점성이 약하고, 유사 제품이 시장에 많을 수 있습니다. 차별 포인트(패키지/성분/옵션)를 계약과 기획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Q4. 패키지 디자인을 외주로 맡기면 저작권은 누구 것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창작자(디자이너/대행사)에게 저작권이 남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외주 계약서에 저작권 양도 또는 독점 사용권 범위를 명확히 적어야 안전합니다.

Q5. 금형비를 제가 냈으면 금형은 자동으로 제 소유인가요?

자동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보관은 공장”이라며 이전을 미루는 사례도 있습니다. 금형 소유권(발주사) + 계약 종료 시 이전/반환을 계약서에 넣어두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7) 마무리: “ODM=내 브랜드”는 계약과 출원이 만들어줍니다

ODM은 좋은 방식이지만, 권리 정리가 없으면 “내 브랜드처럼 보이는 제품”이 될 뿐입니다. 아래 3가지만 챙기면 리스크가 확 줄어듭니다.

  • 상표 선출원(브랜드명/로고)
  • 디자인/산출물 권리 귀속(패키지/도면/시안)
  • 금형/독점/비밀유지 조항 명시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계약/권리 판단은 제품 분야(식품·화장품·전자 등)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 계약은 변리사/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해 최종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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