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나라는 언제나 사장님 옆에 있습니다!
자영업위키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지정업체, 견적이 비싸면 변경 가능할까?
- 자영업나라 14일 전 2026.01.21 12:53 프랜차이즈
-
34
0
프랜차이즈 창업 상담을 하다 보면 “인테리어는 본사 지정업체로만 해야 합니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견적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서 사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아는 업체로 하면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바꿀 수 없나?”가 가장 큰 고민이 되죠.
결론부터 말하면, 바꿀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사실상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은 “지정업체가 정말 필수인지”, “계약서/가맹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대체 시공이 가능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협상해야 하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필수 업체(지정시공)가 왜 생기는지부터, 견적이 비쌀 때 바꿀 수 있는지 현실적인 대응법을 표와 체크리스트, FAQ로 정리해드립니다.
1) “본사 지정 인테리어 업체”가 생기는 이유
① 브랜드 통일(표준 매뉴얼)
프랜차이즈는 매장마다 디자인이 들쭉날쭉하면 브랜드 이미지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동선/컬러/자재/간판 규격을 표준화합니다.
② 공정 품질/AS 관리
시공이 엉망이면 본사도 피해를 봅니다. 누수, 전기 문제, 마감 불량이 생기면 브랜드 전체에 악영향이 생기기 때문에, 본사는 “검증된 업체”로 통제하려 합니다.
③ (현실적으로) 본사 수익 구조가 될 수도 있음
모든 프랜차이즈가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인테리어/자재/간판/집기 공급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견적이 높게 느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2) 결론: 견적이 비싸면 “바꿀 수 있나?” 핵심은 이 3가지입니다
- ✅ 가맹계약서/특약에 “지정시공 필수”가 명시되어 있는가
- ✅ 인테리어가 브랜드 핵심 요소(간판/파사드/동선)인지, 일부만 통제인지
- ✅ 본사가 “승인 시공” 또는 “부분 자율” 옵션을 허용하는 구조인가
3) 바꿀 수 있는 경우 vs 어려운 경우(한눈에 보는 표)
| 구분 | 가능성 | 주로 나오는 조건 | 사장님이 해야 할 행동 |
|---|---|---|---|
| 지정업체 ‘필수’가 계약서에 명시 | 낮음 | 지정시공/지정자재/지정간판 강제 | 바꾸기보단 견적 항목 조정/감액 협상이 현실적 |
| 승인 시공(본사 검수 조건) | 중간 | 본사 도면/자재 기준 충족 + 공정 검수 | 대체 업체 견적/시공능력 자료 제출로 협상 |
| 간판/파사드만 지정, 내부는 자율 | 높음 | 외관 통일만 강제하는 브랜드 | “필수 영역/선택 영역”을 분리해 계약 |
| 소형 평수/부분 리뉴얼 | 중간~높음 | 공사 범위가 제한적 | 본사 지정업체는 핵심만, 나머지는 자율로 제안 |
| 본사가 가맹점 부담 최소화를 강조 | 중간 | 견적 공개/자재 단가표 제공 | 항목별 비교 후 “대체 가능한 항목”부터 조정 |
4) 견적이 비쌀 때 “바꾸는 것”보다 먼저 해야 할 1순위
① 견적서를 ‘항목 단위’로 쪼개서 봐야 합니다
“총액 2,500만 원”처럼 한 번에 보면 답이 없습니다. 아래처럼 항목별로 나눠야 협상이 가능합니다.
- 철거/폐기물
- 바닥/벽/천장 마감
- 전기/조명/간판 전기
- 급배수/설비(카페/음식점이면 특히)
- 가구/집기/목공
- 간판/파사드(외관)
- 도면/설계/감리/관리비
② “브랜드 필수”와 “선택 가능”을 구분해 협상
대부분의 브랜드는 모든 항목이 100% 필수인 경우보다, 핵심만 통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상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5) 실제로 통하는 협상 전략 6가지
1) “동일 스펙 비교 견적”을 가져가야 대화가 됩니다
내가 아는 업체 견적이 싸다고 해도, 자재/공정이 다르면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본사 견적서 스펙 그대로 동일 조건으로 1~2곳 추가 견적을 받아 비교표를 만드세요.
2) 감액 협상은 ‘총액’이 아니라 ‘대체 가능한 항목’부터
예: 조명 일부 변경, 마감재 등급 조정, 가구 구성 변경, 불필요 공정 제거 등
3) “부분 지정 + 부분 자율”로 쪼개기
간판/파사드/브랜드 컬러/로고 영역만 지정업체로 하고, 내부 마감/가구 일부는 자율로 제안하면 수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4) 공사 일정/리스크를 이유로 “검수형 승인 시공” 제안
본사가 품질을 걱정한다면, “본사 기준 도면/자재 준수 + 중간 검수”를 조건으로 대체 시공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에서 ‘관리비/감리비/도면비’ 같은 고정비를 체크
가맹점 입장에서는 체감이 큰데, 견적서에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항목이 크면 “왜 필요한지” 근거를 요청하세요.
6) 최악의 경우: 바꾸기 어렵다면 “권리금/폐점 리스크”까지 계산
인테리어 비용이 과도하면, 나중에 폐점할 때 원상복구까지 더해져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총비용(인테리어+원상복구+임대조건)을 보고 결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6) 견적 비교표(사장님이 실제로 만들면 협상력이 올라갑니다)
| 항목 | 본사 지정업체 | 대체 업체(동일 스펙) | 차이 | 협상 포인트 |
|---|---|---|---|---|
| 바닥 마감 | OO 타일 + 시공 | OO 타일 + 시공 | -000원 | 자재 등급/시공 방식 동일 여부 확인 |
| 조명/전기 | 레일조명 00개 | 레일조명 00개 | -000원 | 개수/스펙/배선 공정 비교 |
| 간판/파사드 | 로고 규격 포함 | 로고 규격 포함 | -000원 | 브랜드 핵심(필수) 영역이라 부분 협상 |
| 도면/감리/관리비 | 00원 | 00원 | -000원 | 필수인지, 대체 가능인지 근거 확인 |
Tip: 위 표를 “실제 숫자”로 채워서 본사에 전달하면, 감정싸움이 아니라 “근거 기반 협상”이 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FAQ)
Q1. 프랜차이즈 인테리어 지정업체, 법적으로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법률 판단은 개별 계약/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가맹계약서에 지정시공/지정자재가 명시되어 있으면, 가맹점이 일방적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것”보다 승인 시공(검수 조건)이나 부분 자율로 협상하는 방식이 현실적일 때가 많습니다.
Q2. 견적이 너무 비싼데, 본사가 ‘안 된다’면 방법이 없나요?
완전히 없지는 않습니다. 먼저 견적서를 항목별로 분해해 “대체 가능한 항목”부터 조정해보세요. 그리고 동일 스펙 비교 견적을 제시하면 협상의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Q3. 대체 업체를 쓰면 본사가 오픈 승인을 안 해줄 수도 있나요?
브랜드 운영 기준에 따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기준 도면/자재 준수 + 중간 검수” 같은 안전장치를 조건으로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Q4. 지정업체를 쓰더라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나요?
있습니다. 조명/마감재/가구 구성처럼 “등급/수량/구성”에서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 철거/폐기물/관리비 같은 항목은 근거를 확인하면 감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5. 인테리어 비용이 과하면 나중에 폐점할 때도 손해인가요?
가능성이 큽니다. 인테리어는 감가가 빠르고, 폐점 시 원상복구 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총비용” 관점으로 판단하는 게 안전합니다.
8) 마무리: 바꾸기 어렵다면 ‘협상 포인트’를 바꿔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지정 인테리어 업체는 브랜드 통일과 품질 관리를 이유로 강하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업체를 바꾸는 싸움”으로 가기보다, 아래처럼 현실적인 협상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 ✅ 견적서 항목을 쪼개고, 대체 가능한 부분부터 조정
- ✅ 동일 스펙 비교 견적으로 근거 제시
- ✅ 간판/파사드는 지정, 내부는 자율(부분 자율)로 협상
- ✅ 승인 시공(본사 검수 조건) 옵션 제안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실제 가능 여부는 가맹계약서/브랜드 운영정책/점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서면 자료 확인 및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 이전글폐업할 때 직원에게 언제 알려야 할까? 해고예고 30일 기준 총정리2026.01.21
- 다음글스마트스토어 상품명 잘못 쓰면 노출이 안 됩니다|상품명·옵션 세팅 2편2026.01.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