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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과 과태료·가산세 규정 총정리
- 자영업나라 24일 전 2026.01.25 22:14 세금,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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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은 “요청하면 발급”만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업종은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자동(의무)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글은 자영업자가 헷갈리기 쉬운 의무발행업종 기준과 미발급 시 불이익(가산세/과태료)을 표로 정리합니다.
목차
- *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핵심 개념 2가지
- * 의무발행업종이란? (10만 원 이상은 요청 없어도 발급)
- * 미발급 시 과태료·가산세 규정 한눈에 보기
- * 현장에서 많이 틀리는 사례 TOP
- * 자주 묻는 질문(FAQ)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핵심 개념 2가지
현금영수증 의무는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많은 사장님이 “우리 업종은 의무발행업종이 아닌데요?”라고 생각해도, 소비자가 요청했는데 발급을 거부하면 문제(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소비자상대업종: 요청하면 발급(발급의무)
- 현금(계좌이체 포함)으로 결제한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발급해야 합니다.
- 발급 요구를 받고도 미발급/허위발급하면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등 제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의무발행업종: 10만 원 이상은 요청 없어도 발급(자동발급)
- 현금거래가 많은 특정 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현금 결제면 요청 없어도 발급해야 합니다.
-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등 불이익이 더 큽니다.
의무발행업종이란? (10만 원 이상은 요청 없어도 발급)
의무발행업종의 판단 기준
- 법령상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이 대상입니다.
- 가게 간판/업종명 느낌으로 판단하지 말고, 사업자등록 업종·업태(업종코드)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10만 원 기준은 ‘건당’입니다
- 하루 합산 10만 원이 아니라, 결제 1건(건당)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지가 핵심입니다.
- 부가세 포함 기준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아, POS/결제금액 기준을 통일해두는 게 좋습니다.
고객이 “안 해도 돼요”라고 해도 발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의무발행업종의 10만 원 이상 거래는 “요청 여부”가 아니라 “의무”로 보는 관점이 안전합니다.
- 고객 정보(휴대폰번호 등)를 받지 못했을 때의 처리(자진발급 등)는 매장 결제 프로세스로 미리 정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미발급 시 과태료·가산세 규정 한눈에 보기
| 상황 | 대표 예시 | 불이익(핵심) | 실무 체크포인트 |
|---|---|---|---|
| 소비자 요구가 있었는데 미발급 |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했는데 거절/미처리 |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건당 5천원 미만 제외 등 예외 존재) | 직원 응대 멘트/요청 접수-발급까지 동선 표준화 |
| 허위발급 | 실제 거래와 다른 금액/번호로 발급 | 가산세/과태료 리스크 (고의로 판단될수록 불리) | 취소·정정 절차를 매뉴얼로 정리 |
| 의무발행업종 10만 원 이상 미발급 | 10만 원 이상 현금결제인데 발급 누락 |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해당 기준 적용 시점/예외는 별도 확인 필요) | 10만 원 이상 결제 시 자동 알림/자동발급 루틴 |
| 명령서 받은 뒤에도 발급거부 | 지적 후에도 반복 미발급/허위발급 | 20% 과태료 추가 가능(사안에 따라) | 반복 발생 원인을 시스템/직원교육으로 차단 |
사장님이 특히 조심해야 할 포인트
- “요청을 무시/거부”는 소액이라도 분쟁으로 번지기 쉬운 패턴입니다.
- “임의취소”(고객 동의 없이 취소/정정)는 허위발급 이슈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절차 기록이 중요합니다.
- 의무발행업종이면 10만 원 이상 거래를 직원 개인 판단에 맡기지 말고 시스템으로 막는 게 안전합니다.
현장에서 많이 틀리는 사례 TOP
사례 1) “계좌이체 했는데 현금영수증도 돼요?”
- 계좌이체는 현금성 거래로 보아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 요청이 들어오면 “발급 가능/불가”를 직원이 헷갈리지 않도록 매장 기준을 통일하세요.
사례 2) 10만 원 넘는데 “그냥 넘어가죠”
- 의무발행업종이라면 요청 여부와 무관하게 발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
- 10만 원 기준은 ‘건당’이므로 결제 1건씩 쪼개는 방식은 오히려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사례 3) 바쁜 시간에 “나중에 해드릴게요” 하고 누락
- 피크타임 누락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 결제 직후 자동발급 또는 “요청 접수 → 발급 완료” 체크리스트를 매장 운영표준에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우리 업종이 의무발행업종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장 정확한 방법은 사업자등록에 기재된 업종/업태(업종코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업종명이 비슷해도 분류가 다를 수 있어, “대충 이 업종 같으니 해당”으로 판단하는 건 위험합니다.
Q2. 10만 원 기준은 ‘하루 합계’인가요?
보통 안내는 건당(1회 거래금액) 기준으로 이해하는 게 안전합니다. 하루 합계로 잡아두면 누락과 혼선이 생기기 쉽습니다.
Q3. 고객이 휴대폰번호를 안 알려주면 발급 못 하나요?
고객 정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자진발급 처리” 같은 내부 기준을 정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실제 처리 방식은 사용 중인 포스/단말기/홈택스 발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산세(세금상 불이익) 이슈가 먼저 거론되고, 반복·고의·명령서 이후 미이행 같은 사안이면 과태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요청 거부/허위발급/임의취소” 같은 패턴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Q5. 실수로 누락했는데 나중에 발급하면 괜찮나요?
누락을 인지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정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감면/면제 여부는 거래유형·시점·정정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반복 누락이 발생한다면 “직원 교육 + 결제 단계 자동화”로 구조적으로 막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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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적용 기준은 업종·거래 형태·시점·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 판단은 국세청 안내 및 세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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