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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꼭 알아야 할 것: 대상·기간·준비서류·가산세 체크리스트
- 자영업나라 20시간 전 2026.02.08 11:36 세금,회계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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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꼭 알아야 할 건 3가지”입니다.
① 내가 신고 대상인지 (근로소득만인지, 3.3% 프리랜서/사업소득이 있는지)
② 신고·납부 기한(연장 포함) (성실신고, 주말/공휴일 연장 여부)
③ 자료 누락 방지(매출·경비·공제) + 가산세입니다.
- 가장 흔한 실수: “3.3% 떼였으니 신고 안 해도 된다” → (대부분) 신고 대상
- 가장 흔한 착각: “승인/입금만 맞추면 된다” → 소득·경비·공제 자료가 더 중요
- 가장 좋은 전략: 5월에 몰아서 하지 말고 “4월 말까지 자료 정리”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신고/공제 적용은 홈택스 안내 및 전문가 검토를 권장합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핵심 일정(신고기간/연장 규칙)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단,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로 기한이 다를 수 있고,
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날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기본 기한 | 실무 팁 |
|---|---|---|
| 일반 신고자 | 5월 1일 ~ 5월 31일 | 마감 주간(5월 말)엔 홈택스 접속 지연이 잦아 “제출 완료/접수증 저장”까지 끝내기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5월 1일 ~ 6월 30일 | 장부·증빙 정리가 많아 보통 조기 준비가 필요(세무대리인 상담 포함) |
| 토요일/공휴일 겹침 | 다음날로 연장될 수 있음 | “해당 연도 마감일”은 홈택스/국세청 공지로 최종 확인 |
2)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30초 자가진단(체크리스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판단이 헷갈리면 아래 체크로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인적용역(3.3% 원천징수) 소득이 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가 많음
- 개인사업자로 매출이 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으로 끝났다 → 보통은 신고 대상 아님
- 다만 근로소득이라도 2곳 이상 근무했고 합산 연말정산을 안 했다 / 또는 다른 소득(사업·기타 등)이 추가됐다 → 신고 대상 가능
-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 합산 신고 대상 여부 확인 필요
TIP) “나는 신고 대상이 맞나?”가 가장 큰 불안 포인트라면, 홈택스 안내(신고도움서비스/모두채움 안내문)로 1차 확인 후 진행하면 빠릅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자료(누락 방지 기본 세트)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가장 많이 터지는 문제는 “자료 누락”입니다.
아래는 업종/형태와 무관하게 기본으로 챙기면 실수가 줄어드는 준비자료입니다.
1) 소득(매출) 자료
-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 발행·수취 내역
- 카드매출(가맹점 매출, PG/VAN 정산자료)
- 계좌 입금내역(현금매출 포함 가능)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프리랜서·강사·인적용역 등)
2) 필요경비(지출) 자료
- 업무 관련 비용의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등)
- 임대료/관리비, 통신비, 차량/유류비(업무사용분), 소모품
- 인건비(직원 급여, 4대보험, 원천세 납부 관련 자료)
3) 공제/세액공제 관련 자료(해당자)
- 인적공제(부양가족), 보험/의료/교육/기부 관련 자료
- 연금저축/IRP 등(해당 시)
- 월세 등 주거 관련 공제(해당 시)
※ 공제 항목은 소득 유형/요건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모두 입력”이 아니라 “요건 확인 후 적용”이 안전합니다.
4) 홈택스/손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가장 쉬운 흐름)
신고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숫자 확정(매출·경비·공제)”이고, 절차는 아래 흐름으로 고정하면 됩니다.
홈택스(PC) 신고 흐름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모두채움/정기신고 등) →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로 연계(필수)
손택스(모바일) 신고 흐름
- 홈택스 앱(손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5)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꼭” 체크해야 하는 10가지(누락·가산세 방지)
| 체크 항목 | 왜 중요한가 | 실무 확인 포인트 |
|---|---|---|
| 신고 대상 여부 | 대상이면 무신고 가산세 리스크 | 3.3% 프리랜서/사업소득/부업 여부부터 확인 |
| 신고·납부 기한 | 기한 넘기면 가산세/이자 부담 | 성실신고 대상 여부, 주말·공휴일 연장 여부 확인 |
| 매출 누락 | 과소신고로 가산세 가능 | 카드/현금/계좌매출이 “한 곳”에만 잡혀 있는지 점검 |
| 경비 누락 | 세금을 “더 내는” 가장 흔한 원인 | 업무 관련 지출 증빙(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확인 |
| 업무 관련성 | 불필요한 경비는 추후 문제 가능 | 개인 소비와 사업 경비 분리(메모라도 남기기) |
| 원천징수(3.3%) | 이미 낸 세금(기납부)을 반영해야 함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금액 반영 여부 확인 |
| 취소/환불 | 매출·정산이 꼬이면 신고값도 틀어짐 | 카드 취소/부분취소가 매출자료에 반영됐는지 체크 |
| 공제 항목 | 요건 미충족 입력은 리스크 | 가능 여부 확인 후 적용(간소화자료/증빙 확보) |
| 접수증/제출 확인 | “작성만” 하고 제출 안 한 사례 많음 | 제출 완료 후 접수증 저장(캡처/PDF) |
| 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도 별도 신고 | 홈택스 제출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연계로 마무리 |
6)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또는 늦으면) 생길 수 있는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에 “나중에 하지 뭐”가 가장 위험한 이유는 가산세가 생각보다 명확한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무신고 가산세: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일정 비율 가산)
-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금액이 부족하거나 환급을 과다하게 신청한 경우
- 납부지연: 미납·미달납부 시 경과일수에 따른 가산
TIP) “일단 제출부터 하고 수정하면 되지 않나?”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수정/경정은 가능하지만, 처음부터 자료를 맞춰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7)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반드시 해야 하는 것: 개인지방소득세(위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끝냈다고 “완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까지 진행해야 진짜 마감입니다.
- 홈택스 신고 제출 이후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로 연계
- 연계 이동 후 위택스에서 인적사항 확인 → 신고서 제출 → 납부(해당 시)
- 제출 완료 화면/접수증 저장까지 해두면 분쟁/누락 방지가 쉬움
8) 30일 준비 로드맵(신고 시즌 스트레스 줄이는 일정표)
D-30 ~ D-14: 자료 모으기
- 매출: 카드/현금/계좌/세금계산서/플랫폼 정산자료 모으기
- 경비: 사업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증빙 있는 것”부터 정리
D-14 ~ D-7: 누락 점검
- 원천징수(3.3%) 영수증/지급명세서 확보
- 공제 항목은 “요건 확인 가능한 것”만 체크
D-7 ~ D-1: 홈택스 입력/검토
- 모두채움 대상이면 안내값 확인 후 제출
- 일반 신고는 매출·경비·공제 입력 후 “제출”까지 완료
D-day: 납부/환급 확인 + 지방소득세 제출
-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납부까지 진행
- 환급이면 계좌/환급 예정 흐름 확인
- 지방소득세(위택스)까지 제출 완료
자주 묻는 질문(FAQ)
Q1. 3.3% 떼고 받았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대부분의 경우 인적용역(3.3% 원천징수)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는 “끝”이 아니라 “미리 낸 세금(기납부)” 개념으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Q2.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했는데, 부업 소득이 있으면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소득(사업/기타/연금 등)이 추가되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끝인가요?
대부분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까지 진행해야 마감입니다. 홈택스 제출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로 위택스 연계가 가능합니다.
Q4. 홈택스에서 “작성”만 해두고 제출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작성”은 임시저장에 가깝고, 제출(접수)이 되어야 신고로 인정됩니다. 반드시 제출 완료 후 접수증을 저장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개인/사업장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공제·경비·가산세)는 소득 유형/증빙/장부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 홈택스 안내 및 관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참고:
위택스(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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