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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1 20:00

수습기간 급여는 낮게 줘도 되나요?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조건

수습기간 급여(수습기간 임금)는 ‘무조건 낮게 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은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이고, 예외적으로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최저임금의 90%까지(=10% 감액) 허용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문제는, “수습기간은 원래 80%/90%”라고 하면서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감액해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임금체불(최저임금 위반)로 분쟁이 커질 수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핵심은 ‘수습기간’ 자체가 아니라,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90%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입니다.

  • 가능(예외): 조건 충족 시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최저임금의 90%까지 가능
  • 불가(원칙): 대부분의 알바/단기계약/단순노무는 최저임금 100% 지급해야 함
  • 주의: “수습기간 6개월”처럼 길게 잡아도 90% 적용은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업장/직무/계약서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관할 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습기간 급여(임금) 감액이 ‘합법’이 되려면: 3가지 조건

수습기간 급여를 낮게 지급할 수 있는 대표 기준은 흔히 말하는 “수습기간 최저임금 90%”입니다.
하지만 이 90%는 아무나 적용되는 게 아니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무기계약 포함)’인가?

  • 1년 미만 계약(예: 3개월/6개월 계약직, 단기 알바)이면 수습기간이라도 최저임금 100% 지급이 원칙입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무기계약(기간의 정함 없음)인 경우에만 90% 예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건 2) 수습기간(감액 적용 기간)이 ‘3개월 이내’인가?

  • 감액 적용은 수습 시작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 수습기간을 4~6개월로 정해도, 최저임금 90% 적용은 최초 3개월까지만 가능하고, 이후는 100%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조건 3) ‘단순노무 직종’(대분류 9)에 해당하지 않는가?

  • 단순노무업무로 분류되는 직종은 수습여부·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 직무가 애매하면 “업종”이 아니라 실제 하는 일(직무 내용) 기준으로 판단이 갈릴 수 있어요.

수습기간 급여 감액이 ‘불법(또는 분쟁 위험)’이 되는 대표 케이스 7가지

  • 1) 1년 미만 계약인데 “수습이라 90%”로 지급하는 경우
  • 2) 단순노무 직무인데 “수습이라 90%”로 지급하는 경우
  • 3) 수습 4~6개월 전 기간을 90%로 적용하는 경우(최초 3개월 초과분은 위험)
  • 4) 최저임금의 90% 미만(예: 70%/80%/1만원 고정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 5) 근로계약서에 수습/임금 감액이 없는데 실제 지급에서 깎는 경우(임금체불로 이어지기 쉬움)
  • 6) “수습기간에 주휴수당/연차 없다”며 통째로 제외하는 운영(별도 요건 충족 시 발생)
  • 7) 퇴사 시 “수습이었으니 10% 공제”처럼 사후 공제로 처리하는 경우(전액지급 원칙과 충돌 위험)

2026년 기준: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계산표(가장 쉬운 공식)

수습기간 급여를 낮게 줄 수 있는지 검토할 때, 계산은 아래 공식이면 끝입니다.

  • 수습기간 최저시급(가능할 때) = 최저시급 × 0.9
  • 수습기간 최저시급(불가일 때) = 최저시급 × 1.0
구분 2026 최저임금(100%) 수습 적용 최저임금(90%) 비고
시급 10,320원 9,288원 90% 적용 가능 요건 충족 시
일급(8시간) 82,560원 74,304원 휴게시간 제외 실제 근로시간 기준
월급(209시간 환산) 2,156,880원 1,941,192원 주 40시간 + 유급주휴 포함 환산 예시

※ 월 209시간 환산은 ‘주 40시간 근무 +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기준의 대표 환산 예시입니다. 근로시간이 다르면 월 환산액도 달라집니다.

사장님(사용자) 입장: 수습기간 급여를 ‘안전하게’ 운영하는 7가지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왜 중요한가 실무 확인 포인트
계약기간 1년 이상 여부 90% 적용 가능/불가 갈림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1년 이상(또는 무기계약)인지 확인
수습 적용 기간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분은 분쟁 위험 “수습 6개월”이어도 임금 감액은 3개월까지만 적용
단순노무 해당 여부 해당 시 90% 적용 자체 불가 직무가 대분류 9(단순노무)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
근로계약서에 수습/임금 명시 미기재 시 임금체불 주장 위험 수습기간, 수습 중 임금, 수습 종료 후 임금을 분리 기재
임금 구성항목/계산방법 최저임금 산정 분쟁 예방 기본급/수당/지급일/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적기
임금 전액지급 사후 공제는 리스크 큼 “퇴사하면 10% 공제” 같은 운영은 피하기
임금명세서/증빙 분쟁 시 가장 강한 자료 근로시간 기록(출퇴근/스케줄) + 급여명세서 보관

근로자(직원/알바) 입장: 내 수습기간 급여가 정상인지 5분 자가진단

  • 1) 내 계약기간이 1년 이상(또는 무기계약)인가요? 아니면 1년 미만인가요?
  • 2) 수습기간 급여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인가요? (2026 기준 시급 9,288원 이상인지)
  • 3) 내 직무가 단순노무(대분류 9)로 볼 여지가 있나요? 해당하면 100%가 원칙입니다.
  • 4)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수습기간 임금명확히 적혀 있나요?
  • 5) “퇴사하면 공제”처럼 사후 삭감이 붙어 있나요? 증빙(대화/계약서/급여명세서)을 남겨두세요.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써두면 분쟁이 크게 줄어듭니다(문구 예시)

※ 아래는 예시입니다. 실제 적용 가능 여부(계약기간/직무)에 따라 90% 문구를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시 1) 90% 적용이 가능한 경우(요건 충족 시에만)

제 ○조(수습기간)
① 본 근로계약의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
② 수습기간 중 임금은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 이상으로 지급한다.
③ 수습기간 종료 후 임금은 시간급 ○○원(또는 월급 ○○원)으로 한다.

예시 2) 90% 적용이 불가한 경우(1년 미만 계약/단순노무 등)

제 ○조(수습기간)
① 본 근로계약의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
② 수습기간 중 임금은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 이상으로 지급한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수습기간 급여를 최저임금보다 낮게 줘도 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다만 1년 이상(무기계약 포함) 근로계약이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단순노무 직종이 아닌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의 90%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Q2. 알바(단기)인데 “수습이라 90% 지급”이 가능하나요?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기간을 두더라도 최저임금 감액(90%)을 적용하기 어렵고,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이 원칙입니다.

Q3. 수습기간을 6개월로 정하면 6개월 내내 90% 지급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감액 적용은 최초 3개월까지만 검토 대상이며,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는 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이 안전합니다.

Q4.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급여 감액이 없는데 깎아서 줬어요.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서/취업규칙에 근거 없이 임금을 낮게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분쟁이 커질 수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급여명세서·출근기록을 정리하고,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을 통해 구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수습기간 급여(수습기간 임금) 감액은 계약기간/직무/서면근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심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1350)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저임금위원회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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