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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공개 요구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영업나라 12시간 전 2026.02.18 19:43 법률,분쟁,민원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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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은 가능/불가가 아니라 ‘조건부 대응’입니다.”
핵심은 ① 본인 영상 열람인지, ② 제3자 제공(타인 영상 포함) 요청인지,
③ 수사기관 요청이 ‘적법 절차’ 또는 ‘긴급 상황’인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 가능한 쪽(원칙): 정보주체(본인)가 자신이 촬영된 CCTV에 대해 열람(시청/사본 포함)을 요구하는 경우
- 주의(대부분 여기서 분쟁): 손님/직원/보험사 등이 타인의 모습이 포함된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
- 수사기관 요청: 매장(민간)은 영장·법원 제출명령 등 적법 절차 또는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보호 등 예외일 때 최소 범위로 제공
※ CCTV 요청 대응은 업종/사건 유형/촬영 범위/보관기간/요청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분쟁 가능성이 있으면 공문·영장 등 서류 확인 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CCTV 공개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대표 상황 5가지
1) 분실·도난(지갑/휴대폰/물건)
- “누가 가져갔는지 얼굴 보여달라”
- 대부분 타인 식별 목적이라 제3자 제공 이슈가 생깁니다.
2) 폭행·시비·기물파손
- 피해자가 “증거 영상 달라”라고 요청
- 수사 진행 시 경찰 요청 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3) 매장 사고(미끄럼/넘어짐 등)·클레임
- 보험 처리, 과실 다툼 때문에 영상 요구가 발생
- 보험사·대리인 요청은 보통 서류(위임/동의) 없이는 제3자 제공이 됩니다.
4) 직원 관련(근태/사고/분쟁)
- 퇴사/징계 과정에서 “내 영상 보여달라”
- 직원 본인 영상은 가능하더라도, 다른 직원/손님이 함께 찍힌 구간은 보호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 민원(“그 시간에 누가 왔는지 확인해 달라”)
- 단순 방문 여부 확인 목적의 열람은 설치 목적 외 이용/제공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CCTV 공개 요구 들어왔을 때 꼭 확인할 9가지 체크리스트
| 체크 항목 | 왜 중요한가 | 실무 확인 포인트 |
|---|---|---|
| 요청자 유형 | 본인 열람 vs 제3자 제공 여부가 갈림 | 본인/대리인/보험사/변호사/경찰·검찰인지 먼저 구분 |
| 요청 목적 | 목적 외 제공·분쟁 리스크 판단 | 분실 확인, 폭행, 사고, 민원 등 ‘사건 유형’ 기록 |
| 촬영 시간·장소 특정 | 불필요한 과다 제공 방지 | 날짜/시간대/카메라 위치를 최소 범위로 특정 |
| 영상 보관 여부 | 자동 덮어쓰기 전에 대응 필요 | 보관기간·저장장치 확인, 존재확인 요청이면 즉시 확인 |
| 본인 확인(신원확인) | 무단 제공 방지 핵심 | 신분증, 대리인이라면 위임장/관계서류 확인 |
| 타인(제3자) 노출 여부 | 모자이크 등 보호조치 필요 가능 | 다른 손님/직원 얼굴·차량번호 등이 함께 찍혔는지 확인 |
| 제공 방식 | ‘현장 시청’도 제공으로 볼 수 있음 | 현장 열람/사본 제공/캡처 제공 중 무엇인지 기록 |
| 수사기관 요청의 절차 | 민간 매장은 ‘무조건 제공’이 아님 | 영장·법원 제출명령 등 근거 서류 여부, 사건번호 확인 |
| 기록(관리대장) | 나중에 “왜 줬나/왜 안 줬나” 방어 | 요청일시/목적/제공근거/제공범위/처리결과를 남김 |
| 안전한 전달 | 유출·재유포 방지 | 암호 설정·대면 전달·접근권한 최소화, 재제공 금지 안내 |
요청자 유형별 “정답에 가까운” 대응법
1) 고객/직원이 “내가 찍힌 CCTV” 열람 요청한 경우(본인 열람)
- 원칙: 정보주체(본인)는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무: 요청서를 받아 촬영 일시/장소를 최소 범위로 특정하고,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열람 일정을 잡습니다.
- 기한: 열람 제공/통지는 원칙적으로 요구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는 흐름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본인 영상에 “다른 손님/직원이 함께 찍힌 경우”
- 핵심: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을 식별할 수 없도록(모자이크 등) 최소한으로 제공하는 방향이 안전합니다.
- 비용: 열람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비식별 처리 비용을 요청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취지의 안내도 있습니다.
- 팁: 모자이크가 불가능하거나 분쟁 우려가 크면 경찰 신고 후 적법 절차로 요청받는 방식을 안내하세요.
3) 손님이 “도난범 얼굴 보여달라/복사본 달라”라고 요구하는 경우(제3자 제공 요청)
- 중요 포인트: 이 경우는 대개 본인 열람이 아니라 타인이 촬영된 영상을 보려는 것이어서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권장 대응: 정중히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 → 수사기관이 적법 절차로 요청하도록 안내하는 게 분쟁을 줄입니다.
- 현장 시청도 주의: “파일은 못 주고 화면으로만 보여줄게요”도 상황에 따라 제3자 제공이슈가 될 수 있어요.
4) 경찰/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CCTV 제공을 요청한 경우
- 민간 매장(공공기관 아님) 기준: 원칙적으로는 정보주체 동의가 가장 안전합니다.
- 동의 없이 제공 가능한 대표 흐름:
- 수사기관이 영장, 법원 제출명령 등 다른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
-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긴급 상황(예: 폭행/상해/도난 등 긴급 범죄 대응 과정)
- 제공 원칙: 수사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만 제공하고, 제공 사실·근거·범위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5) 보험사/변호사/지인/건물 관리사무소가 요청한 경우
- 대부분 제3자 제공 요청입니다.
- 확인해야 할 서류: 정보주체의 동의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계 확인 서류 등
- 서류가 없으면 “경찰/법원 절차로 요청”을 안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거절(또는 일부만 제공)해야 하는 대표 상황
-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큰 경우
- 법률상 열람이 금지/제한되는 경우
- 보관기간 경과로 이미 파기되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요청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필요 최소 범위로 특정이 안 되는 경우(→ 범위 재요청)
※ 열람을 연기/거절/일부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갖춰 통지하는 운영이 권장됩니다.
매장에서 바로 쓰는 “응대 문구” 템플릿
1) 고객이 “도난범 얼굴 보여달라”라고 할 때
“CCTV 영상은 개인정보(개인영상정보)라서 타인 식별 목적의 제공은 제한될 수 있어요.
대신 경찰에 신고하시면 수사 절차에 따라 요청이 오면 필요 범위로 제공하겠습니다.
2) 본인이 “내가 찍힌 영상”을 보고 싶다고 할 때
확인 가능합니다. 촬영 날짜/시간대와 장소를 알려주시고,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관리책임자 입회 하에 열람 일정 안내드릴게요. (다른 손님이 함께 찍힌 경우 모자이크 등 보호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경찰이 전화로 “일단 영상부터 보내달라”고 할 때
사건번호/담당자/요청 범위를 확인하고, 영장·제출명령 등 적법 절차 서류 또는 긴급 제공 사유가 확인되는 범위에서 최소 구간만 제공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손님이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CCTV로 “누가 가져갔는지” 보여줘도 되나요?
대부분은 타인이 찍힌 영상을 손님에게 보여주는 형태가 되어 제3자 제공 이슈가 생깁니다. 분쟁을 줄이려면 경찰 신고 후 적법 절차로 요청받아 제공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Q2. 본인이 “내 영상” 열람 요청하면 무조건 보여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상에 다른 사람이 함께 찍힌 경우 모자이크 등 보호조치가 필요할 수 있고, 법에서 정한 제한·거절 사유에 해당하면 사유를 갖춰 제한/거절할 수 있습니다.
Q3. 경찰이 요청하면 매장은 무조건 줘야 하나요?
민간 매장은 “무조건”이 아니라, 영장/법원 제출명령 등 적법 절차 또는 급박한 생명·신체·재산 이익 보호가 필요한 긴급 상황 등 요건을 확인한 뒤 수사에 필요한 최소 범위로 제공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4. 영상에 다른 손님이 같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을 식별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을 하고 최소한으로 제공하는 방향이 권장됩니다. 경우에 따라 비식별 처리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5. 보관기간 지나서 영상이 자동 삭제되었으면요?
이미 파기된 영상은 제공이 불가능합니다. 요청이 들어온 시점에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처리 결과(파기 여부 포함)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분쟁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기관 요청이 애매한 경우에는 영장/제출명령 등 서류 확인 후 처리하시고,
필요 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침해신고·분쟁조정 창구에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식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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