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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6 18:30

2025년 소상공인을 위한 혁신성장촉진자금

소상공인 혁신성장촉진자금이란?

-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지속 가능성 강화를 목표로, 스마트화, 디지털화,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비용을 정부(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단순히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받는것이 아니라,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정책자금이죠.

✅지원대상: 혁신형 vs 일반형

 유형

 조건

 혁신형

 수출 실적, 매출 성장, 스마트공장 도입, 강한 소상공인 선정 등

 일반형

 스마트 기술 도입, 백년 가게,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사관학교 수료 등


1. 혁신형 (5가지 조건 중 하나 충족 시 가능)

- 수출 실적 보유: 최근 1년 내 1,000불 이상의 직접 또는 간접 수출 실적

- 매출 성장: 최근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증가

- 스마트공장 도입: 스마트 설비 도입 후 공인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등급 획득

- 강한 소상공인 및 로컬크리에이터: 해당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 졸업후보기업: 최근 3년 평균 매출이 소상공인 기준의 30% 이상, 근로자 수는 기준보다 2명 적은 경우


​2. 일반형 (4가지 조건 중 하나 충족 시 가능)

- 스마트 기술 도입: 키오스크, 무인판매기기 등 자동화 시스템 구축

- 백년 소공인 및 백년 가게: 관련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체

- 사회적경제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수료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


​※이 중 하나만 해당돼도 신청할 수 있으니 본인의 사업이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지원 한도와 금리

 자금유형

 용도

 최대한도

 평균 금리

 운전자금

 기업 운영 및 경영자금

 최대 2억 원

 3~4%

 시설자금

 기계, 설비, 스마트 시스템 도입 

 최대 10억 원

 3~4%


필수 조건

- 국세, 지방세, 4대 보험료 체납이 없는 경우

- 연체, 가압류, 부도, 보증사고 등의 금융 이력이 없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사행성 산업 (카지노, 도박, 유흥업 등)

- 부동산 임대업, 금융업 등 고소득 업종

- 정부 지원 없이도 충분히 자금 조달이 가능한 사업


✅신청절차

1.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클릭) 온라인 접수

2. 심사가 승인되면 현장 실사를 통해 자금 적정성 심사를 받는 절차로 진행

3. 약정 체결 후 대출 실행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최근 재무제표 또는 수입금액증명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 정책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유의사항

1️⃣ 동일 자금 중복 신청은 불가

2️⃣ 수수료를 요구하는 제3자 개입 시 신청 반려 및 제재 가능

3️⃣ 허위서류 제출 시 대출 취소 및 향후 정책자금 제한

4️⃣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 시 전액 환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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