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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3 18:16

직원이 산재 처리해달라고 하면? 사장님(사업주) 대응 절차 7단계 총정리

직원이 “산재 처리(산재 신청) 해달라”고 하면 사장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치료 우선 + 사실관계 기록 + 신청 절차 안내(협조) + 법정 보고의무 확인”가 핵심입니다. 산재는 “회사가 허락해주는 혜택”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에 보험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확인/의견 제출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필요하면 산업재해조사표 등 법정 서류를 제출해야 나중에 분쟁(노동청, 공단 조사, 민형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 “산재 처리 요청이 들어오면, 거절부터 하지 말고 ‘절차대로’ 처리하세요.”
핵심은 아래 3가지입니다.

  • 1) 치료·안전 조치가 1순위 (응급조치/병원/추가 사고 방지)
  • 2) 산재 신청은 근로자 권리 (사업주 확인이 없더라도 신청이 진행될 수 있음)
  • 3) 사업주는 “사실관계 기록 + 의견 제출 + 보고 의무”를 챙기면 됨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업무관련성/과실/근무형태/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형사 이슈, 분쟁 가능성이 크면 노무사/변호사/공단 상담을 권장합니다.

“산재 처리”가 필요한 대표 상황 6가지

1) 작업 중 넘어짐·끼임·절단·화상 등 사고

  • 현장 사고는 상대적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해 요양급여 신청이 빠르게 진행되는 편

2) 물건 운반/반복 작업으로 근골격계 통증(허리·어깨 등)

  • 업무상 질병은 의학적 소견 + 업무부담 입증이 중요

3) 고객 폭행/업무 중 다툼

  • 업무 수행 중 발생했다면 산재 이슈가 될 수 있어 CCTV/목격자 확보가 중요

4) 출퇴근 중 사고(통근재해)

  •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방법 중 사고라면 산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음

5) 배달/출장/외근 중 교통사고

  • 업무지시·업무수행과 연계된 이동이라면 산재 쟁점

6) 장시간 노동·스트레스 관련 질병(뇌심혈관/정신질환 등)

  • 근무기록(출퇴근, 스케줄), 업무량 자료, 진단서/전문소견서가 핵심

직원이 산재 처리해달라고 하면 사장님이 해야 할 “표준 절차 7단계”

1단계) 응급조치 + 추가 사고 방지(가장 중요)

  • 즉시 작업 중지, 응급처치, 필요 시 119
  • 현장 위험요인 제거/격리(2차 사고 예방)

2단계) “사고 기록”을 남기기(분쟁 예방의 80%)

  • 사고일시/장소, 당시 업무 내용, 사용 장비/자재, 기상/바닥 상태
  • CCTV 저장(자동 삭제 전에 백업), 사진 촬영, 목격자 메모
  • 근무형태: 출근/퇴근/휴게시간, 지시자, 업무지시 메시지(카톡/문자)

3단계) 치료부터 진행(산재보험 의료기관이면 ‘신청 대행’ 가능)

  • 요양급여(산재 치료)는 요양급여신청서 + 의학적 소견(소견서)로 공단에 신청
  •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근로자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음

4단계) 산재 신청 안내: “사업주 확인”은 협조하되, 사실과 다르면 ‘의견’으로

  • 사실관계가 명확하면 신청서 사업주 확인을 해주는 것이 보통 가장 깔끔합니다.
  • 다만 업무관련성이 다툼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다르면:
    • 무작정 거절하지 말고 사업주 의견서(경위/자료)로 “다른 관점”을 제출
    • 판정은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조사 등을 통해 결정
  • 중요: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사업주 확인 없이 요양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5단계)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여부 체크(노동청 보고 의무)

  •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의무가 있음
  • 또한 중대재해는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보고 의무가 있을 수 있음
  • 요양급여 신청(공단)과 산업재해조사표(노동청)는 별개라서 “산재 신청했다 = 조사표 제출 끝”이 아닙니다.

6단계) 휴업/근태/임금 처리 정리(불이익 처우 금지)

  •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 처우를 하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가 기준이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되지 않는 규정이 있음
  • 실무 팁: 유급병가/연차/무급휴직 등 회사 규정과 산재 절차가 충돌하지 않게 “문서로” 정리

7단계) 재발 방지(안전조치/교육/작업표준 개선)

  • 사고 원인(미끄럼/끼임/과로/무리한 작업지시)을 분석
  • 작업표준서, 보호구, 인원 배치, 교육 기록을 정비
  • “산재 한 건”이 끝이 아니라, 같은 유형 사고가 반복되면 사업주 리스크가 커집니다.

산재 처리 시 사장님이 꼭 확인할 10가지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왜 중요한가 실무 확인 포인트
재해 유형 사고/질병/통근재해에 따라 자료가 달라짐 언제/어디서/무엇을 하다가 다쳤는지 1문장 정리
치료 필요 기간 휴업급여/보고의무 판단과 연결 진단서 상 요양(휴업) 기간 확인
CCTV/현장사진 분쟁 시 가장 강한 증거 자동삭제 전에 백업, 보관자 지정
목격자 진술 사고 경위 다툼 방지 이름/연락처/간단 메모(날짜 포함)
업무지시 기록 업무관련성 판단 핵심 근무표, 카톡, 업무지시서, 배차/스케줄
사업주 확인/의견 ‘승인/거절’이 아니라 ‘사실관계 정리’ 동의하면 확인, 다르면 의견서로 제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노동청 보고 의무(별개) 사망 또는 3일 이상 휴업이면 1개월 내 제출 여부 체크
불이익 처우 금지 해고/전보/왕따 등은 법 위반 소지 산재 신청을 이유로 인사 불이익 주지 않기
근태·임금 처리 휴업/연차/무급 처리 분쟁 예방 사내 규정과 산재 절차를 문서로 정리
재발 방지 조치 반복 사고는 사업주 책임 리스크↑ 안전조치·교육·작업표준 개선 기록 남기기

산재 처리(요양급여 신청) 준비서류: 기본 세트

  • 요양급여신청서 + 요양급여신청소견서(의학적 소견)
  • 재해경위서 (언제/어디서/무엇을 하다가/어떻게 다쳤는지)
  • 사업주 확인 또는 사업주 의견 (사실관계가 다르면 의견으로 제출)
  • 근로관계·임금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이체내역, 출퇴근 기록(휴업급여 산정 관련)
  • 증빙: CCTV 캡처, 사진, 목격자 메모, 업무지시 메시지
  • (통근재해 등) 사고 유형에 따라 별도 신고서/자료가 추가될 수 있음

TIP) “서류는 근로자가 내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사업주는 내부적으로 사건 폴더를 만들어 사고기록/증빙/제출일정을 한 번에 관리하세요.

공상(회사 부담)으로 처리하자고 하면 안 되나요?

실무에서 “공상으로 해줄게요(치료비 회사가 낼게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상 = 산재의 대체가 아닙니다.

  • 산재는 요양급여(치료비)뿐 아니라, 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 등 폭넓은 보상 체계가 있습니다.
  • 직원이 산재를 원하면, 사업주는 산재 신청을 막거나 불이익을 주면 안 됩니다.
  • 분쟁을 줄이려면 “공상 vs 산재”를 대립시키기보다, 절차대로 산재 신청을 안내하고 사실관계는 의견으로 정리하세요.

사장님이 자주 하는 실수 TOP 7(이거 하면 분쟁이 커집니다)

  • 1) “산재는 안 돼”라고 일괄 거절 (근로자는 사업주 확인 없이도 신청 가능)
  • 2) 산재 신청을 이유로 인사 불이익 (불이익 처우 금지)
  • 3) CCTV/자료를 늦게 확보 (자동삭제로 증거 소실)
  • 4)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누락 (공단 신청과 별개)
  • 5) 사실과 다른 확인/진술 (나중에 역풍이 가장 큼)
  • 6) 근태·임금 처리 기준이 없음 (유급/무급/연차 충돌로 감정싸움)
  • 7) 재발 방지 조치 없음 (같은 사고 반복 시 사업주 리스크 확대)

응대 문구 템플릿(그대로 복붙용)

1) 직원이 “산재 처리해달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우선 치료가 1순위라 병원 진료부터 받으시고,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절차로 진행됩니다. 사고 경위와 필요한 자료(CCTV/사진 등)는 제가 정리해 두겠습니다.
신청서에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확인(또는 의견) 제출하겠습니다.

2) 사실관계가 애매해서 바로 확인을 못 해줄 때

현재로선 사고 경위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산재 신청 자체는 진행하실 수 있고, 저는 확인되는 자료를 기반으로 사업주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CCTV/업무기록/진단서 등을 먼저 정리해서 공단 조사에 협조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이 필요한 케이스(내부 공유용)

이번 사고는 진단서 기준 휴업이 3일 이상으로 예상되어,
노동청 제출용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기한 내 처리하겠습니다(공단 신청과 별개).

자주 묻는 질문(FAQ)

Q1. 직원이 산재 처리해달라고 하면 회사가 “해줘야” 하나요?

산재 신청은 근로자의 권리이고, 사업주는 절차에 협조하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특히 사업주가 확인을 안 해줘도 근로자는 요양급여 신청을 진행할 수 있으며, 공단이 사업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Q2. 산재 처리하면 회사 돈이 바로 나가나요?

요양급여(치료비) 등은 산재보험 체계에서 처리됩니다.
다만 사업장은 사건 대응(대체인력/운영 공백)과 안전조치, 일부 행정 업무가 발생할 수 있어 “빠르고 정확한 처리”가 오히려 비용을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산재 신청했다고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면 문제가 되나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Q4. 산재 휴업급여는 언제부터 나오나요?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가 기준이며,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Q5. 산재 신청/청구에도 기한이 있나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원칙적으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고, 일부 급여(장해급여, 유족급여 등)는 5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공식 참고 및 문의: 정부24(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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