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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 14:34

카페·제과 위생·인허가 총정리: 영업신고·보건증·점검 대비 한 번에 끝내기

카페·제과(베이커리) 창업 인허가·위생은 “어렵다”기보다 순서를 모르면 꼬입니다.
카페 영업신고/제과점 영업신고,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위생교육, 보건소 위생점검 대비까지
한 번에 체크할 수 있도록 “창업 현장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업종 선택 → 시설기준 맞추기 → 위생교육/보건증 → 영업신고 → 점검 대비” 순서입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포인트는 아래 3가지예요.

  • 업종을 잘못 선택: 휴게음식점 vs 제과점 vs 일반음식점(주류/메뉴 범위가 달라짐)
  • 서류 순서를 반대로 진행: 위생교육/보건증 없이 영업신고부터 하려다 반려
  • 점검 대비가 “청소만”이라고 착각: 현장은 물론, 서류(교육필증·보건증·계약서)에서 많이 걸립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지역(시·군·구)·건물 용도·메뉴 구성·면적에 따라 추가 서류/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기준은 관할 보건소(위생과) 공고/안내를 따르세요.

1) 카페·제과 업종 선택이 1순위(인허가 난이도 80% 결정)

카페/베이커리는 보통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으로 시작합니다.
메뉴/운영 방식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아래 표로 먼저 정리하세요.

구분 핵심 운영 대표 예시 주의 포인트
휴게음식점 음료/간단 조리 판매 커피, 차,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토스트, 분식 형태 음주행위 불가 (주류 판매/반입 이슈로 민원 발생 잦음)
제과점 빵/과자/떡 제조·판매 베이커리, 디저트 전문점(제빵·제과 중심) 음주행위 불가, 제조공정/보관·위생 동선 관리 중요
일반음식점 식사류 조리·판매 브런치/파스타/식사 중심 카페 식사 제공 + 부수적으로 음주행위 허용(주류는 세무서 신고 등 별도 절차 발생 가능)

TIP) “베이커리카페(빵+커피)”는 한 업종으로 애매한 케이스가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휴게음식점+제과점을 함께 신고(겸업)하는 방식도 있어, 메뉴(현장 제조 여부)와 좌석 운영 방식까지 적어 관할 보건소에 업종부터 먼저 문의하는 게 안전합니다.

2) 영업신고(카페 영업신고/제과점 영업신고) 한 번에 이해하기

영업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 보통 관할 시·군·구청(위생과) 또는 보건소 위생부서가 접수처입니다.
  • 지역에 따라 정부24(온라인) 접수도 가능하지만, 시설 확인/서류 보완 때문에 방문 접수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신고 처리 흐름(실무 6단계)

  • 1) 건물 용도/관리규약 확인 (근린생활시설 가능 여부, 상가 규정 등)
  • 2) 시설기준 맞춰 인테리어/설비 (손씻기, 환기, 냉장·냉동, 소독 등)
  • 3) 위생교육 이수 (대표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
  • 4)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표/직원 중 직접 조리·판매 종사자)
  • 5) 영업신고 접수 (신청서+구비서류 제출)
  • 6) 영업신고증 발급 → 사후 시설확인(현장점검) 가능

3) 영업신고 구비서류(카페/제과 공통 기본세트)

지역마다 서류명이 조금씩 다르지만, 카페 영업신고·제과점 영업신고에서 가장 자주 요구되는 기본 서류는 아래 구성입니다.

서류 왜 필요한가 실무 팁(누락 방지)
식품 영업 신고서 영업 형태/소재지/시설 기재 상호/주소는 임대차계약서와 완전히 일치시키기
위생교육 이수증(필증) 식품위생교육 이수 확인 대표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 명의로 준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조리·판매 종사자 건강진단 접수증(영수증) 불가인 곳이 많아 “결과서”로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사용권 확인 전대차면 추가 동의서 필요 가능(관할 문의)
대표자 신분증 본인 확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추가서류 발생 가능
(해당 시) 소방 완비증명 면적/층수 조건 충족 시 지하/2층 이상 + 면적 기준에 해당하면 사전 확인
(해당 시) LPG 완성검사필증 LPG 사용 시설 안전 확인 가스 사용 계획이면 인테리어 단계에서 먼저 체크
(해당 시) 수질검사 성적서 지하수 등 사용 시 먹는물 기준 확인 정수기만 설치해도 “원수”가 지하수면 대상이 될 수 있어 문의

4)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총정리: 카페 알바도 필요할까?

흔히 “보건증”이라고 부르지만, 공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카페/제과점에서 음료 제조, 빵 제조·소분, 조리, 식재료 취급을 한다면 대표자든 직원(알바)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진단 항목/유효기간(핵심만)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항목은 장티푸스·파라티푸스·폐결핵이 포함됩니다.
  • 유효기간은 1년으로 관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발급 실무 팁 5가지

  • 결과서가 나오는 데 며칠 소요될 수 있어, 오픈 2~3주 전엔 진행 추천
  • 영업신고 접수할 때 “접수증 불가”인 경우가 있어 미리 확인
  • 직원 채용이 잦은 업장은 “입사 체크리스트”에 보건증을 고정
  • 유효기간 만료 전 갱신(만료일 관리) 안 하면 점검에서 바로 걸리는 단골 항목
  • 완전 포장 식품만 단순 판매하는 인력 등은 예외 가능성이 있어 관할 안내를 따르기

5) 위생교육(신규/기존) — 영업신고 전에 꼭 체크

카페·제과 영업자는 식품위생교육 대상입니다.
실무적으로 영업신고 서류에 위생교육필증(이수증)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영업신고 직전에 급하게 잡으려다 일정이 꼬이는 일이 많습니다.

  • 신규 영업자: 창업/명의변경(지위승계) 시 교육 일정 확인 필수
  • 기존 영업자: 매년 정기 교육(온라인 가능 여부는 기관/업종마다 다름)
  • 교육 기관: 업종(휴게/일반/제과)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달라질 수 있음

TIP) “카페(휴게음식점) 교육”과 “제과점 교육”은 기관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베이커리카페처럼 겸업이면 교육도 2개가 필요한지 관할에 확인하세요.

6) 시설기준 핵심 체크리스트(카페·제과 공통)

시설기준은 지역별 안내문이 조금씩 달라도, 점검에서 핵심으로 보는 흐름은 같습니다.
아래 항목은 “인테리어 전에” 체크하면 비용이 줄어듭니다.

필수 설비/구조(요약)

  • 환기: 조리장 환기(후드/환풍) + 냄새·연기 배출 동선
  • 배수: 바닥 배수구 덮개, 오수/오염 관리
  • 세척·손씻기: 세척시설/손씻는 시설 분리, 비누/소독 등
  • 소독: 식기류 살균·소독(자외선/전기 살균기 또는 열탕 등)
  • 냉장·냉동: 식재료 보관 온도 유지(우유/크림/계란/반죽 등)
  • 폐기물: 뚜껑 있는 폐기물 용기, 음식물쓰레기·일반쓰레기 분리
  • 화장실: 조리장에 영향 없게 위치, 손씻는 시설

카페·제과에서 특히 민원/점검이 잦은 포인트

  • 얼음(식용얼음) 보관·취급 위생: 얼음 스쿱 보관, 손 접촉, 제빙기 청소
  • 크림/우유/시럽 교차오염: 공용 스푼·펌프 노즐 청소 주기
  • 빵 진열/보관: 먼지·해충 유입 방지(덮개/쇼케이스 위생)
  • 행주/수세미: 교체 주기, 구분 사용(세척용/테이블용 분리)

7) 보건소 위생점검 대비: “서류 점검 + 현장 점검” 둘 다 준비

점검 때 자주 확인하는 서류 6종

  • 영업신고증 (업종/상호/주소 일치)
  • 위생교육 이수증 (대표자/위생관리책임자)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대표/직원 유효기간)
  • 임대차계약서 (영업장 사용권)
  • 원산지 표시(해당 시) 게시/표기
  • 추가 증명서(해당 시): 소방/가스/수질 등

현장 점검에서 자주 걸리는 TOP 10

  • 1) 보건증 유효기간 만료 (신규 알바 채용 시 특히 누락)
  • 2) 위생복/위생모/마스크 착용 미흡
  • 3) 조리장·보관실 청결 불량 (기름때, 곰팡이, 바닥 배수구)
  • 4) 칼/도마/집게/스쿱 위생 불량 (세척·소독 루틴 부재)
  • 5) 냉장·냉동 보관 부적정 (문 자주 열림, 온도 관리 미흡)
  • 6)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창고/하부장 “숨은 재고”)
  • 7) 음식물/일반쓰레기 분리 미흡 + 폐기물 용기 뚜껑/내수성 문제
  • 8) 해충 흔적/방충 미흡 (문틈, 배수구, 창고)
  • 9) 제빙기/얼음 취급 위생 (스쿱 보관/손 접촉/청소 주기)
  • 10) 표시 의무 누락(해당 업장) (금연구역, 원산지 등)

오픈 전 7일 위생 루틴(점검 대비용 체크)

날짜 핵심 작업 체크 포인트
D-7 서류 폴더 만들기 영업신고증/교육필증/보건증/계약서/추가증명서 스캔·출력
D-6 냉장·냉동 동선 점검 우유·크림·계란·반죽 보관 구역 분리, 선입선출 라벨
D-5 제빙기/얼음 위생 스쿱 전용 보관, 청소 계획(주기/담당) 확정
D-4 세척·소독 루틴 칼/도마/집게/거품기/노즐 등 “세척→소독→건조” 순서 표준화
D-3 폐기물/해충 방지 쓰레기통 뚜껑, 배수구 덮개, 문틈/방충망 보완
D-2 직원 위생교육(매장 룰) 손씻기/장갑 교체/행주 구분/유통기한 체크 담당 지정
D-1 전체 점검 리허설 “서류 보여주기 + 현장 안내 동선” 10분 리허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카페는 무조건 ‘휴게음식점’으로 하면 되나요?

커피만 팔아도 휴게음식점이 일반적이지만, 식사류(브런치) 중심이면 일반음식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 빵을 직접 제조하면 제과점 영업이 필요한 케이스도 있어 메뉴 구성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2. 제과점에서 커피/음료 판매해도 되나요?

현장 운영 형태가 다양해 “가능/불가”를 단정하기보다, 베이커리카페는 업종을 어떻게 구성할지(제과 단독 vs 휴게+제과 겸업)를 관할과 먼저 맞추는 게 안전합니다.

Q3. 휴게음식점(카페)에서 술 판매 가능한가요?

휴게음식점은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않는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주류를 판매하려면 업종 선택부터 달라질 수 있어(일반음식점 및 세무 절차 등) 사전에 확인하세요.

Q4. 알바(파트타임)도 보건증이 꼭 필요할까요?

직접 조리·제조·판매(음료 제조, 빵 소분/진열 등)에 종사하면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효기간 관리까지 포함해 입사 서류로 고정해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Q5. 점검은 언제 나오나요?

영업신고증 발급 후에도 시설 확인(현장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직후 1~2달이 가장 위험 구간이고, 이때 루틴(청소/보관/서류)을 잡아두면 이후가 편해집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행정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확인: 관할 보건소(위생과) + 정부24(식품관련영업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식품위생법/시행령/시행규칙) + 식품안전나라(MFDS)

공식 참고(검색 키워드):
- 정부24: “식품관련영업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령 휴게음식점영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4 시설기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식품안전나라: “영업자 4대 준수사항”, “위생등급제(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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