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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8 09:48

폐업 시 직원·노무 정리 체크리스트: 급여·퇴직금·4대보험·이직확인서까지 한 번에

폐업 시 직원·노무 정리는 “정리의 순서”만 지켜도 분쟁이 크게 줄어듭니다.
폐업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① 해고/퇴사 처리(통지·서면) ② 급여·퇴직금·연차 정산 ③ 4대보험·이직확인서 지연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폐업이라도 급여·퇴직금·4대보험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서면 + 정산 + 신고를 끝까지 해줘야 직원도 실업급여/보험 전환이 막히지 않고, 나중에 진정·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급여/금품(연차 포함): 퇴직(근로관계 종료) 후 법정 기한 내 정산이 원칙
  • 퇴직금: 대상자(근속·시간 요건)라면 기한 내 지급 + 지급 방식(계좌/IRP) 확인
  •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건강·국민·고용·산재) + 직원 실업급여용 서류(이직확인서) 제출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업장 상황(근로계약 형태, 인원수, 단시간 근로, 폐업 사유,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노동관서/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폐업 노무정리 ‘한 장 요약’(사장님 체크리스트)

  • 1) 종료 방식 확정: 권고사직/합의해지 vs 해고(폐업) → 서면 준비
  • 2) 종료일(퇴직일) 확정: 마지막 근무일/정산일/인수인계일을 문서로 확정
  • 3) 최종 정산 항목 확정: 임금 + 연장/야간/휴일 + 주휴 + 미사용 연차 + 기타 수당
  • 4) 퇴직금 대상자 판별: 근속 1년 이상 여부 + 주 15시간 미만(초단시간) 해당 여부
  • 5) 지급 기한 지키기: 늦어지면 분쟁 확률이 급증
  • 6) 4대보험 상실신고: 건강/국민/고용/산재 ‘자격상실’ 처리
  • 7) 실업급여 서류: 고용보험 상실신고 + 이직확인서(요청 시 기한 내)
  • 8) 증빙/보관: 정산내역서, 통지서, 합의서, 근로시간 기록, 급여대장 보관

1) 폐업인데도 “해고예고(30일)”가 필요한가요?

폐업으로 직원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라도, 사업주가 근로관계를 종료(해고)하는 형태라면 해고예고(30일 전 통지) 또는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 이슈가 생깁니다.
또한 해고는 해고사유·해고시기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폐업 시 종료 방식 3가지(분쟁 리스크 순서)

  • A. 합의해지(권고사직 포함): 합의서/사직서로 “종료일·정산일·정산항목”을 문서로 확정 → 분쟁 최소
  • B. 계약기간 만료: 기간제라면 만료 통지/증빙 필요(실제 운영이 ‘갱신기대권’ 이슈가 없도록 주의)
  • C. 해고(폐업): 30일 예고·서면통지·정당성 요건 등 절차 리스크가 가장 큼

TIP) 실제 현장에서는 “폐업이라 어쩔 수 없다”로 구두 통보 → 이후 체불/서류 지연 → 노동청 진정으로 번지는 패턴이 많습니다. ‘서면 + 일정 + 정산표’ 3가지만 챙겨도 대부분 막을 수 있어요.

2) 폐업 노무정리 타임라인(언제 뭘 해야 하나요?)

시점 해야 할 일 실무 포인트(분쟁 예방)
D-30 ~ D-14 종료 방식 확정(합의/해고) + 종료일 확정 구두 금지 → 서면(통지서/합의서)로 “종료일·정산일·정산항목” 명시
D-14 ~ D-1 최종 급여 산정 + 연차/수당 정리 근로시간(출퇴근/교대표) 증빙 정리, 미지급 수당 누락 체크
D-Day(종료일) 퇴직 처리 + 인수인계 + 정산내역서 안내 정산내역서(계산 근거) 전달 + 지급 예정일 안내(문자/이메일 포함)
D+1 ~ D+14 급여/연차/퇴직금 지급 지급 증빙(이체 내역) 확보, 퇴직금은 지급 방식(계좌/IRP) 확인
퇴직 후 즉시 ~ 익월 15일 4대보험 자격상실 +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실일 입력 실수 주의(대체로 퇴사 다음날)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직확인서 제출 실업급여 진행 속도에 직결(지연 시 민원/과태료 리스크)

3) 최종 정산 항목 7가지(폐업 때 가장 자주 누락되는 것)

폐업 급여 정산에서 핵심은 “마지막 달 급여”만이 아닙니다.
대부분 분쟁은 연장/야간/휴일·주휴·연차수당·퇴직금 누락에서 시작합니다.

정산 항목 어떻게 계산/확인? 실무 체크 포인트
① 기본급/시급 마지막 근무일까지 근무일수·근무시간 반영 월급제도 “마지막 달 일할계산” 기준을 급여대장에 남기기
② 연장근로수당 법정 기준에 따라 가산 폐업 준비로 ‘추가 근무’가 늘어나는 구간이 누락되기 쉬움
③ 야간/휴일수당 야간(통상 22~06시), 휴일 근무 가산 마감/정리/재고정리 야간작업이 있었는지 교대표로 확인
④ 주휴수당 주 소정근로 요건 충족 시 발생 마지막 주에 요건 충족/미충족 여부 체크(근로계약 기준)
⑤ 미사용 연차수당 남은 연차 일수 × 1일 임금(통상임금 등) “연차촉진”을 적법하게 했는지/퇴직 시점 권리 발생분 정리
⑥ 미지급 인센티브/수당 지급 조건(지급일/산정식) 확인 구두 약속이라도 정산표에 포함해 오해 차단
⑦ 퇴직금 대상자라면 평균임금 기반으로 산정 IRP 계좌/지급 방식 확인(가장 큰 분쟁 포인트)

4) 퇴직금: “누가 대상이고, 얼마나,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1) 퇴직금 대상자(핵심만)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기본 기준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초단시간)은 적용 제외가 될 수 있음

2) 퇴직금 계산 가장 쉬운 공식

퇴직금 = 평균임금(1일) × 30일 × 근속연수
(실무에서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제외기간 등 변수가 있어, 급여대장과 함께 계산 근거를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퇴직금 지급 기한

원칙적으로 퇴직(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 지급이 기준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합의서(지급일·분할지급·지연이자 여부)”를 문서로 남겨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지급 방식(IRP 계좌 이체가 필요한 경우)

최근에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원칙인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 직전에는 은행/증권 IRP 계좌 개설이 지연될 수 있으니, 직원에게 미리 IRP 계좌 안내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5) 급여·연차·퇴직금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폐업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퇴직 후 정해진 기한 안에 임금·금품을 정산해야 한다.”

  • 임금/기타 금품: 퇴직 후 기한 내 지급이 원칙(특별 사정 시 합의로 연장 가능)
  •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 시 미사용분이 있으면 수당으로 정산하는 구조
  • 퇴직금: 퇴직 후 기한 내 지급이 원칙(특별 사정 시 합의로 연장 가능)

TIP) “돈이 없어서 늦게 줄게요”는 분쟁을 키웁니다. 늦어질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퇴직 전 정산합의서(분할지급 일정/금액/지급일)로 문서화하세요.

6) 4대보험 정리(상실신고) + 실업급여 서류까지 한 번에

1) 4대보험 “자격상실”은 사업주가 신고해야 끝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 신고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산재보험: (해당 시) 고용 종료 및 정산/관계 소멸 신고

2) “상실일” 입력 실수 TOP 1

고용보험 기준으로는 보통 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이 자격상실일로 잡힙니다.
상실일을 잘못 넣으면 직원의 실업급여/보험 전환이 지연될 수 있으니, 종료일(마지막 근무일) → 상실일(다음날) 구조를 먼저 확정해두세요.

3) 실업급여 때문에 꼭 나오는 서류 2장

  •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직원이 조기 처리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 ② 이직확인서: 직원이 요청하면 10일 이내 제출/발급 필요

주의) 이직확인서 내용(이직사유/임금/피보험단위기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면 과태료 및 부정수급 연대책임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원 도와주려고”라도 허위기재는 절대 금지입니다.

7) 폐업 노무 분쟁 예방: 사장님이 꼭 남겨야 할 문서 8가지

  • 1) 종료 합의서/해고 통지서(서면): 종료일, 사유, 정산일 명시
  • 2) 정산내역서: 급여·수당·연차·퇴직금 계산 근거(표 형태 추천)
  • 3) 근로계약서: 임금/근로시간/휴게/주휴 기준 확인
  • 4) 출퇴근·근로시간 기록: 교대표, 출근부, POS 근무기록 등
  • 5) 급여대장/임금명세: 마지막 3개월은 특히 중요
  • 6) 지급 증빙: 이체 내역, 영수증, 계좌이체 캡처
  • 7) 4대보험 신고 완료 증빙: 처리 결과 화면/접수증
  • 8) 이직확인서 제출 증빙: 제출일, 접수 확인(직원 안내용)

8) 폐업으로 당장 지급이 어렵다면? (체불 분쟁 ‘폭발’ 막는 최소 대응)

현실적으로 폐업 시점에는 현금흐름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지급/지연이 발생하면 직원 입장에서는 생계가 걸려 바로 민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최악을 피하는 3단계

  • ① 먼저 “정산표”를 확정: 얼마가 미지급인지 숫자부터 투명하게 공개
  • ② 분할지급 합의서 작성: 지급일/금액/횟수/지연 시 처리(이자 등) 문서화
  • ③ 공적 제도(대지급금 등) 안내: 요건 충족 시 직원이 신청 가능한 제도가 있음

※ 대지급금(구 체당금) 등은 요건/한도/절차가 있어 “무조건” 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폐업으로 지급불능이 명확한 경우 직원들이 현실적으로 선택하는 경로가 될 수 있으니, 관할 고용노동관서/근로복지공단 절차를 안내해두면 감정싸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폐업이면 해고예고(30일) 안 해도 되나요?

“폐업이니까 예외”로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폐업이 사전에 예상 가능한 경우라면 해고예고 예외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행정상담 사례도 있어, 가능한 한 30일 전 통지 또는 수당 검토가 안전합니다.

Q2. 해고 통지는 카톡/구두로 해도 되나요?

분쟁 예방 관점에서는 서면이 거의 필수입니다.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인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지서(또는 합의서)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Q3. 폐업하면 마지막 급여·연차수당·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퇴직(근로관계 종료) 후 기한 내 정산이 기준입니다. 퇴직금도 별도 법령에 따라 기한이 정해져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할 수 있으나 반드시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Q4. 알바(단시간)도 퇴직금 줘야 하나요?

근속 1년 이상이라도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면 적용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 섞여 있거나 계약서/실근로가 불일치하면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어,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 기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직원이 실업급여 받으려면 사업주가 해줘야 하는 건 뭔가요?

핵심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이직확인서입니다. 특히 이직확인서는 직원이 요청하면 기한 내 제출이 필요합니다.

Q6. 돈이 없어서 못 주면 어떻게 되나요?

체불이 발생하면 민원/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정산표 확정 + 분할지급 합의서”로 투명하게 정리하고, 요건에 따라 직원이 활용 가능한 공적 제도(대지급금 등) 안내까지 해두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원퇴직금 기준, 알아두어야 할 필수 정보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폐업/해고/체불은 사업장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전에 관할 고용노동관서(상담 1350),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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