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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1 23:52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완전 정리

코로나 19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이란?

- 정책자금 직접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인 업체 중 코로나19 시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경기침체로 인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 감면을 지원하여 원금 상환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요약:

 구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일반 정책 자금 상환 연장

 대상

 코로나 피해로 경영 애로 겪는 소상공인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상환기간

 기존 평균 잔여기간 + 7년

 기존 평균 잔여기간 + 7년

 금리

 기존 평균 금리 - 1%p

 기존 평균금리 유지 (또는 가산 금리 적용)


신청 기간: 25.7.30 ~ 12.19 (단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용 중이며, 성실 상환 중인 사업자


✅신청제한: 

- 국세·지방세 체납

- 신용정보원 등록자 (연체,채무불이행,파산 등)

- 금융기관 연체자

- 사업장 권리침해 (압류 등)

- 휴·폐업 중

- 실제 경영자 요건 미충족 등


✅신청 방법:

1) 온라인신청: 새출발기금.kr에서 휴대폰 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수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현장 창구 방문 지원 가능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 매출감소 증빙 등


✅신청 전 확인사항: 1회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 후 다음달 15일까지 취소 가능  (취소후 90일 이내 재신청은 불가하니 신중하게 신청해야합니다)


✅심사 항목:

1) 매출 감소자: 20년~23년 연말 매출액 대비 24년말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2) 다중 채무자: 지원대상 채무를 제외하고 코로나19 기간에 발생한 금융기관 잔존 채무가 1개 이상인 경우

3) 중·저 신용자: 신청시점 기준 중저신용자(NCB 839점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부실징후: 소진공에서 부실징후를 포착하여 자체 모니터링 중인 업체 


심사기간: 심사는 신청 순서대로 진행되며, 약 1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이자 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상환 유예 제도가 아닙니다

- 제도 구조상 총 상환 기간이 늘어나, 만기까지 납부되는 이자 총액은 지원 전 상환 스케줄 대비 증가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 현재 거치 기간 중인 계좌를 특례 지원으로 신청하면, 지원 확정 시 잔여 거치 기간은 소멸되고 실행 익월부터 즉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 연체 계좌 신청 시 연체 일수 기산이 중지되지 않으며, 심사·약정 소요 시간으로 인한 연체료 가산, 신용 정보 등록 등의 책임은 신청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단기 연체자는 가산금리 0.4%를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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