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이란?- 공동생산, 공공판매 등 협동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을 지원합니다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이란?
- 공동생산, 공공판매 등 협동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반비용(공동장비)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업체
✅자격요건:
1) 공통조건
- 전체 조합원(5인이상)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종조합 및 협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확인기준 참고*
-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보유하거나 발급예정인 협동조합 및 협업체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예정인 경우, 선정일 기준 1개월이내 보완제출 필수
2) 자격요건
성장단계
- 전년도 매출 1천만원 이상
-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 5%이상 (전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 지원불가하나, 24년 이후 신규 설립 협동조합은 신청가능)
도약단계
-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이상
- 조합의 23년 대비 24년 매출액 증가율이 20%이상
✅지원한도:
1) 성장단계 지원: 최대 5천만원 (국고보조금 70% 이내)
2) 도약단계 지원: 최대 1억원 (국고보조금 70% 이내)
✅신청기간: 25. 7. 16~ 8.8일 까지
✅신청방법:
1) 소상공인 24 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
2) 협업활성화 (coop.sbiz.or.kr) 홈페이지에 조합 이사장이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등록
✅평가 절차: 총 3단계
1) 서류 검토
2) 현장 검증
3) 선정심의
✅유의사항
- 사업신청서 및 제출증빙서류 등 협동조합에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이 해지 될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금은 사업추진기간, 실제수행내용 등에 따라 승인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참여시 협동조합과 조합원과의 내부거래 불가
- 사업 선정 시, 선정 협동조합은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협약 및 사후관리 기간동안 협동조합 현황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미 준수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상 기재착오나 연락두절, 사업신청 관련 안내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전적으로 협동조합에 책임이 있습니다
- 사업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조합원 전원이 소상공인마당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의무사항
1) 사업비 진행 시 (국가보조금관리시스템 (e나라도움) 을 필수 이용해야하며, 미 사용 시 사업추진 불가
2) 선정 통보된 협동조합의 조합원 및 조합 내 사업 담당자는 공단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제출해야합니다
3) 선정 조합은 지원협약 체결전까지 관련기관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상품에 가입 후 증권을 발급 받아 제출해야합니다.
(증권 미제출 시 협약이 체결되지 않으며, 증권가입 시 SGI서울보증에서 예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총 사업지의 30% 이상 "자부담금"과 사업진행 시 소요되는 총 VAT(10%) 및 IOT장비 (지원 장비 1대당 10만원 내외)는 협동조합 부담
(지원조합은 지원조합 명의의 사업전용통장을 개설하고 자부담금 입금 후 협약 체결, 자부담금 미입금 시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공단의 요청자료 제공 및 전산시스템에 정보입력을 해야 하며, 미이행 시 협약사항에 의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6) 25년도에 지원받은 조합은 차년도 실시되는 실태점검 및 성과분석 조사에 응하여야 합니다. (불응 시 사업참여 제한 :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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