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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의무가 있는 매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 기준 총정리
- 자영업나라 2시간 전 2026.04.06 18:44 세금,회계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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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개인사업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가 나뉘고, 그에 따라 장부를 어떤 수준으로 갖춰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사업자 기장의무 매출 기준은 업종별로 3억 원, 1억 5천만 원, 7천5백만 원으로 나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올해 예상 매출”이 아니라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 도소매·부동산매매·기타 다수 업종: 3억 원 기준
- 제조업·숙박·음식점·건설·운수·정보통신 등: 1억 5천만 원 기준
-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보건·예술·개인서비스 등: 7천5백만 원 기준
즉, 같은 매출이라도 업종이 다르면 기장의무가 달라집니다.
먼저 정리: 기장의무란 무엇인가요?
기장의무는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아래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구분 | 의미 | 실무 난이도 |
|---|---|---|
| 간편장부대상자 | 국세청 간편장부로 수입·비용을 비교적 쉽게 적을 수 있는 사업자 | 상대적으로 낮음 |
| 복식부기의무자 |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를 차변·대변으로 기록하는 복식부기 장부를 갖춰야 하는 사업자 | 상대적으로 높음 |
쉽게 말해 기장의무 기준은 “장부를 적어야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교한 방식으로 장부를 갖춰야 하느냐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업종별 기장의무 매출 기준표
| 업종 구분 | 대표 업종 | 간편장부 대상 기준 | 복식부기 의무 기준 |
|---|---|---|---|
| 가군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군·다군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억 원 미만 | 3억 원 이상 |
| 나군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 수도·하수·폐기물처리, 건설업, 부동산 개발·공급업(주거용), 운수업,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 원 미만 | 1억 5천만 원 이상 |
| 다군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매매 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 7천5백만 원 미만 | 7천5백만 원 이상 |
즉, 음식점·카페·제조업은 보통 나군이라 1억 5천만 원 기준을 먼저 보고, 부동산임대업·학원·병원·전문서비스업은 다군 기준을 먼저 보는 식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신규사업자는 처음부터 복식부기 의무자일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로 봅니다.
즉, 처음 사업을 개시한 해에는 보통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기 때문에 간편장부 기준으로 출발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전문직사업자처럼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붙는 업종은 신규라도 다르게 봐야 합니다.
전문직은 매출이 적어도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기장의무 기준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예외가 전문직사업자입니다.
전문직은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봅니다.
대표적인 전문직 예시
-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 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측량사업 등
즉, 전문직은 “매출이 아직 작으니 간편장부겠지”라고 보면 틀릴 가능성이 큽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이라는 점이 왜 중요할까?
기장의무는 원칙적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즉, 올해 갑자기 매출이 커졌더라도 보통은 내년 신고 때 적용될 기장의무 판단 기준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장님이 “올해 잘됐는데 왜 아직 간편장부 대상이지?” 또는
“작년 매출이 높았는데 올해 줄어도 왜 복식부기 의무자지?”라고 헷갈립니다.
핵심은 올해가 아니라 직전연도라는 점입니다.
겸업·사업장 여러 개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장의무 기준은 업종이 하나일 때만 단순하지, 여러 업종을 같이 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이면 계산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 겸업: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기준으로 시행령 산식에 따라 판단
- 사업장 2개 이상: 업종과 사업장별 구조를 함께 봐야 함
-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연간 환산하지 않고 단순합계 금액으로 판단
즉, 겸업자나 여러 매장을 가진 사업자는 “각 매장 따로”라고 단순하게 보면 안 되고, 업종과 주업종 기준을 같이 봐야 합니다.
공동사업장은 어떻게 보나요?
공동사업장은 세무상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판단합니다.
즉, 공동사업자 각각의 지분별로 따로 기장의무 기준을 쪼개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또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은 공동사업장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 합계로 각각 판단합니다.
기장의무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
“장부 안 써도 대충 신고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장의무를 놓치면 불이익이 생각보다 큽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신고하면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장부가 없어 손실(결손)이나 경비를 제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안 쓰면
- 추계신고 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실제 소득보다 불리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적자가 나도 그 사실을 세무상 제대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기장의무는 단순히 “세무사 맡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세금을 더 내거나 적자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쓰면 좋은 점
간편장부대상자는 장부만 잘 써도 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 실제 소득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적자(결손)가 발생하면 이월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간편장부는 “쉬운 장부”일 뿐만 아니라, 장부를 아예 안 쓰는 것보다 세무상 훨씬 유리한 방식입니다.
업종별로 빨리 보는 실전 예시
| 업종 | 업종군 | 간편장부 기준 | 실무 해석 |
|---|---|---|---|
| 카페·식당 | 나군 | 1억 5천만 원 미만 | 음식점·카페는 1억 5천만 원 기준부터 먼저 봅니다. |
| 도소매·쇼핑몰 | 가군 | 3억 원 미만 | 온라인 셀러도 실질 업종에 따라 도소매면 3억 기준을 먼저 확인합니다. |
| 부동산임대업 | 다군 | 7천5백만 원 미만 | 임대업은 기준이 더 낮아 복식부기 전환이 빨리 올 수 있습니다. |
| 제조업 | 나군 | 1억 5천만 원 미만 | 식품제조, 소형 제조 등은 보통 이 기준을 먼저 봅니다. |
| 학원·교육서비스 | 다군 | 7천5백만 원 미만 | 교육서비스업도 낮은 기준 구간에 들어갑니다. |
| 전문직 | 예외 | 해당 없음 |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기장의무 체크리스트
| 체크 항목 | 왜 중요한가 | 실무 체크 포인트 |
|---|---|---|
| 업종 확인 | 기준금액이 업종별로 다름 | 가군/나군/다군 중 어디인지 먼저 확인 |
| 직전연도 수입금액 | 올해가 아니라 직전연도 기준 | 결정·경정 증가분 포함 여부도 체크 |
| 신규사업자 여부 | 처음 시작한 해는 간편장부 대상 판단에 영향 | 전문직 예외는 없는지 확인 |
| 겸업 여부 | 주업종 기준 환산이 필요할 수 있음 | 여러 업종을 같이 하면 단순 합산이 아닐 수 있음 |
| 공동사업 여부 | 공동사업장은 별도 판단 구조 | 지분별이 아니라 공동사업장 전체 수입금액 기준 |
| 전문직 여부 | 수입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 | 의사, 약사,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장의무 매출 기준은 올해 매출인가요, 작년 매출인가요?
원칙적으로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올해 매출이 아니라 보통 작년 수입금액으로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를 봅니다.
Q2. 신규사업자는 무조건 간편장부대상자인가요?
원칙적으로 신규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출발합니다. 다만 전문직사업자처럼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가 붙는 예외 업종은 따로 봐야 합니다.
Q3. 음식점은 얼마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나요?
음식점업은 보통 나군 업종에 해당하므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봅니다.
Q4. 온라인 쇼핑몰은 3억 기준인가요?
실질 업종이 도소매업이라면 보통 가군으로 보아 3억 원 기준을 먼저 검토합니다. 다만 실제 업종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홈택스 업종코드와 국세청 기준표를 같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전문직은 매출이 적어도 복식부기를 해야 하나요?
네. 의사, 약사,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노무사 같은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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