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위키지식
자영업, 혼자 하지 마세요.
자영업나라는 언제나 사장님 옆에 있습니다!

자영업위키

2026.04.19 11:19

퇴직금 지급 요건과 계산 방법 총정리

  • 자영업나라 3시간 전 2026.04.19 11:19 운영 새글
  • 13
    0
퇴직금 지급 요건과 계산 방법은 사장님과 근로자 모두 꼭 알아야 하는 기본 노동 기준입니다.
특히 음식점, 카페, 소매점, 학원, 사무실처럼 직원이나 알바를 쓰는 사업장은 “정규직만 퇴직금이 있다”, “알바는 퇴직금이 없다”, “5인 미만은 안 줘도 된다”처럼 잘못 알고 있으면 나중에 큰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금은 고용형태보다 실제 근무 요건을 봅니다.
아래 두 가지를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1)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2)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즉, 알바·계약직·기간제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고, 반대로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지급 요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 지급 요건은 크게 계속근로기간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봅니다.

요건 기준 실무 포인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 근무 기간을 봅니다.
소정근로시간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파트타임·알바도 이 기준을 넘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형태 정규직·계약직·알바 구분보다 실제 근로관계가 중요 근로자라면 명칭과 관계없이 퇴직금 요건을 봐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가능 소규모 가게라고 해서 자동 제외되지 않습니다.

즉, 퇴직금은 “직원 이름표가 정규직인지”보다 1년 이상 계속 일했는지, 주 15시간 이상 일했는지가 핵심입니다.

2)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알바도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알바냐 아니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성,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봅니다.

알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는 예시

  • 카페에서 주 20시간씩 1년 3개월 근무
  • 식당에서 주 5일, 하루 4시간씩 1년 근무
  • 편의점에서 주 18시간씩 2년 근무
  • 학원 데스크 알바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

반대로 주 10시간 정도만 일한 초단시간 알바라면 1년을 넘게 일했더라도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주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장에서는 근무시간이 매달 달라지는 알바가 많습니다.
어떤 달은 주 18시간, 어떤 달은 주 12시간처럼 들쭉날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을 단순히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로만 보지 않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해서 퇴직금 대상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 포인트

  •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 확인
  • 실제 근무표와 출퇴근기록 확인
  • 4주 평균으로 1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
  • 15시간 미만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구분

즉, 단시간 근로자 퇴직금은 “1년을 넘었냐”만 보면 부족하고, 그 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4) 퇴직금 계산 방법: 가장 쉬운 공식

퇴직금 계산 공식은 아래처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핵심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 공식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단, 이렇게 계산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5) 퇴직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입사일: 2024년 1월 1일
  • 퇴사일: 2026년 1월 1일
  • 재직일수: 731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9,000,000원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92일

1단계: 1일 평균임금 계산

9,000,000원 ÷ 92일 = 97,826원

2단계: 퇴직금 계산

97,826원 × 30일 × (731일 ÷ 365일) = 약 5,877,000원

실제 계산에서는 원 단위 처리, 상여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등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입니다.
보통 아래 항목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 기본급
  • 고정수당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직책수당 등 정기적 수당
  • 상여금 중 반영 대상 금액
  • 연차수당 중 반영 대상 금액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시에서도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일정 비율로 가산해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예를 보여줍니다.
즉, 퇴직 전 3개월 월급만 단순히 더해서 끝내면 실제 퇴직금보다 적거나 많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7)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도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안에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등 특정 기간이 있으면, 평균임금 산정에서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 유산·사산휴가
  • 육아휴직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업
  • 사용자 귀책사유 휴업기간

즉, 퇴직 전 3개월에 휴직이나 휴업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을 그대로 계산하면 안 되고, 제외기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8)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사장님이 “월말 급여일에 같이 주겠다”고 일방적으로 늦출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와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체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 포인트

  • 퇴사일 다음날부터 지급기한 계산
  • 14일 이내 지급 원칙
  • 연장 필요 시 당사자 간 합의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확인
  • IRP 계좌 지급 원칙 확인

9) 퇴직금은 어디로 지급해야 하나요?

현재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계정(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 전에 직원에게 IRP 계좌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일반 급여계좌로 바로 지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10) 퇴직금 중간정산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주택 구입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사장님과 직원이 서로 합의했다고 해서 아무 이유 없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중간정산을 했다면 관련 증빙서류도 보관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가장 많이 하는 퇴직금 실수 7가지

  • 1) 알바는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 2)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이 없다고 착각하는 것
  • 3) 주 15시간 이상 여부를 근무표 없이 감으로 판단하는 것
  • 4) 퇴직 전 3개월 월급만 단순히 더해서 계산하는 것
  • 5)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여부를 놓치는 것
  • 6) 14일 이내 지급기한을 넘기는 것
  • 7) IRP 계좌 지급 원칙을 확인하지 않는 것

퇴직금은 금액이 커질 수 있어, 작은 계산 실수도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과 계산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왜 중요한가 실무 체크 포인트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발생의 1차 요건 입사일~퇴직일까지 1년 이상인지 확인
주 15시간 여부 단시간·알바에서 핵심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확인
근로자성 프리랜서·3.3% 계약도 실질 판단 가능 출퇴근, 지휘·감독, 고정급 여부 확인
퇴직 전 3개월 임금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본급,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반영 여부 확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근로자에게 불리한 계산 방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
지급기한 체불 분쟁 예방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원칙
지급계좌 IRP 지급 원칙 확인 근로자 지정 IRP 계좌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Q1. 퇴직금은 몇 개월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2.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네. 알바라도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은 보통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Q4.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 하나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5.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네.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