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부가세가 면제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즉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란?
-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부가세가 면제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 즉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입니다
왜 면제될까?
1. 국민 생활 안정 목적
- 교육, 의료, 복지 등 필수서비스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면제
2. 영세 업종 보호
- 농업, 축산업 등 생계형 업종의 경쟁력 보호
3. 공익성
- 문화,예술,종교 등 사회적 기여도가 큰 업종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기 떄문에, 국세청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매출을 파악합니다.
이 신고는 면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매년 2월 10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제출해야합니다
사업자현황 신고방법:
-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제출
- 세리대리인을 통한 신고대행
준비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서
-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수입 증빙자료
- 임차료/매입자료/ 인건비 등 비용 관련 자료
사업자현황신고 불이익:
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의료업,수의업, 약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5%의 가산세 부과
2. 보고불성실 가산세: 매출/매입처별 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부정확하게 제출한 경우 공금가액의 최대 0.5%의 가산세가 부과
*신규사업자이거나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가산세가 면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면세사업자는 세금 하나도 안 내나요?
→ ❌ 아닙니다. 부가세만 면제일 뿐,
소득세·지방세·건보료 등은 모두 납부 대상입니다.
Q2.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되나요?
→ 네.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고, 대신 현금영수증 또는 일반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Q3. 스마트스토어나 배달앱도 쓸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단, 전자상거래를 운영하면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이며, 매출 발생 시 종합소득세 신고도 필수입니다.
Q4. 면세사업자도 사업자등록 해야 하나요?
→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없이는 ‘불법영업’**이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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