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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9 02:30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비교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7.19 02:30 세금,회계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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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란?
-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주요특징:
-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대상
-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능
- 부가세 신고 연 1회
- 매출의 일정 비율만 세금으로 납부 (실제 부담 ↓)
- 매입세액 공제 불가능
✅ 일반과세자란?
- 일반적인 부가세 과세 체계에 따라 세금을 내는 사업자입니다.
주요특징:
- 연 매출 8,000만 원 초과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일반과세자
- 희망 시 매출이 적어도 일반과세자 선택 가능
-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B2B 거래 필수)
- 부가세 신고 연 2회 (1월, 7월)
- 매입세액 공제 가능 (부가세 환급도 가능)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핵심 비교표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적용대상 |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 |
연 매출 8,000만 원 초과 (또는 희망 시 자격 선택) |
세금신고주기 |
연 1회 (1월) |
연 2회 (1월,7월) |
부가세 납부 방식 |
매출의 일정 비율만 납부 (세금계산서X) |
매출세액-매입세액= 납부세액 |
세금 계산서 발행 |
발행 불가능 |
발행 필수(전자세금계산서 의무) |
매입세액 공제 |
불가 |
가능 (비용처리 유리) |
세금부담 |
상대적으로 낮음 |
상대적으로 큼 (단, 공제 가능) |
정부 지원금 |
일부 제한 (세금계산서 필요 시 불리) |
신청 시 유리 |
사업 초기 추천 여부 |
매출 적고 초기 비용 적은 업종 |
매출 규모 크거나 세금계산서 주고 받는 업종 |
참고사항
- 간이과세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과세자와 동일
-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향후 3년간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경 불가
- 간이과세자는 정부지원금이나 정책자금 신청에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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