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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하면 어떻게 될까? 지연이자·벌금까지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8.05 21:31 운영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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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안에 모든 금품 정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퇴직금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다.”
✅ 월급날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 불법입니다
- 자영업 사장님들이 자주 착각하는 부분! “그냥 월급날에 맞춰서 퇴직자 것도 같이 주면 되겠지…”
→ ❌ 그렇지 않습니다.
예) 퇴직일이 8월 3일, 급여일이 8월 25일이라면
→ 8월 25일에 지급하면 법 위반!
→ 8월 17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 지연이자 발생합니다.
✅ 합의하면 14일 넘겨도 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요
- 근로자와의 서면 또는 명확한 합의가 있다면 14일이 지난 뒤에 금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다음 2가지를 지켜야 합니다:
1) 합의는 반드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
2) 증빙 가능한 수단(문자, 메일, 계약서 등)으로 남겨야 함
✅ 지급 지연 시 연 20% 이율로 지연이자 부과됩니다
- 법령에 따라, 지급이 지연될 경우 다음 기준으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연 20% 이율 적용 (은행 이율이 3~4%대인 지금, 연 20%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 지급 지연 일수에 비례하여 이자 발생
- 심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합의로 늦췄어도 지연이자 면제 안 돼요
- 가끔 사장님들 중엔 “퇴직자도 괜찮다고 해서 나중에 주기로 했어요”라고 하시는데요.
→ 지연이자만큼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 합의했다고 해서 이자까지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 이자 발생과 지급기한 연장 여부는 별개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예외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지연이자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 사업자 회생 또는 파산 신청 상태
- 법원이나 노동위에서 분쟁 중
- 고용노동부가 ‘지급능력 없음’을 공식 인정한 경우 등
그 외에는 사장님이 몰랐어도, 퇴직자와 친해도, 서로 괜찮다 해도
→ 14일 안에 못 주면 연 20% 이자 부담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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