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금 알림센터
사장님이 바쁘다는 걸 알기에,
우리가 대신 찾아드리고,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대신 찾아드리고, 알려드립니다!
정책 지원금
[울산] 동구 2026년 수산공익직불제(수산자원보호) 사업 신청ㆍ접수 공고
- 자영업나라 3일 전 2025.12.13 01:06 울산
-
9
0
[사업명][울산] 동구 2026년 수산공익직불제(수산자원보호) 사업 신청ㆍ접수 공고
[소관기관]울산광역시
[지원분야]경영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기간]20251208 ~ 20251231
[마감현황]D-18
[사업개요]「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2026년 수산공익직불제(수산자원보호) 사업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농어업경영체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 등과「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상법」상 회사
- 「수산직불제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수산직불제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최종 지급대상자어선 총톤수에 따라 산정, 지급 지원
- (총톤수 2톤 이하) : 150만원
- (총톤수 2톤 초과) :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 차등 지급,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 단가 곱하고 구간별 금액 합산 산정
☞「농어업경영체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 등과「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상법」상 회사
- 「수산직불제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수산직불제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최종 지급대상자어선 총톤수에 따라 산정, 지급 지원
- (총톤수 2톤 이하) : 150만원
- (총톤수 2톤 초과) :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 차등 지급,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 단가 곱하고 구간별 금액 합산 산정
자영업나라에서 제공하는 정책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공개한 공고 등을 기초로 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당사는 본 정보에 의존한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정책지원금 신청에 대한 상세 사항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문을 통해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울산] 중구 2025년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2025.12.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