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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5년 수출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변경 공고
- 자영업나라 3일 전 2025.12.13 01:06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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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경남] 진주시 2025년 수출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변경 공고
[소관기관]경상남도
[지원분야]금융
[지원대상]중소기업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마감현황]추후공지
[사업개요]「진주시 국제교류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2025년 수출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무소(본사) 또는 사업장이 진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2024년 및 2025년 중 직접 수출 실적이 있는 수출기업
☞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보증 수수료(기업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무소(본사) 또는 사업장이 진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2024년 및 2025년 중 직접 수출 실적이 있는 수출기업
☞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보증 수수료(기업당 최대 5백만원)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영업나라에서 제공하는 정책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공개한 공고 등을 기초로 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당사는 본 정보에 의존한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정책지원금 신청에 대한 상세 사항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문을 통해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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