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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 2025년 4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 자영업나라 3일 전 2025.12.13 01:06 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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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경남] 창녕군 2025년 4차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소관기관]경상남도
[지원분야]경영
[지원대상]소상공인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
[마감현황]추후공지
[사업개요]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4차」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필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자부담 40%)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필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60%(자부담 40%)
자영업나라에서 제공하는 정책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공개한 공고 등을 기초로 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당사는 본 정보에 의존한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정책지원금 신청에 대한 상세 사항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문을 통해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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