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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사천시 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수정 공고
- 자영업나라 14시간 전 2025.12.16 21:15 경남 새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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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경남] 사천시 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 수정 공고
[소관기관]경상남도
[지원분야]경영
[지원대상]소상공인
[신청기간]20251208 ~ 20251231
[마감현황]D-15
[사업개요]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 보호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2026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농어업경영체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 소규모어선 직불금(2톤 이하)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등 지원- 톤수비례직불금(2톤 초과) 총톤수 2톤을 초과한 어업허가별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 단가를 곱하고 구간별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지급상한톤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의 지급상한톤수는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으로 한정※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농어업경영체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 소규모어선 직불금(2톤 이하)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등 지원- 톤수비례직불금(2톤 초과) 총톤수 2톤을 초과한 어업허가별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 단가를 곱하고 구간별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지급상한톤수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의 지급상한톤수는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으로 한정※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자영업나라에서 제공하는 정책지원금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공개한 공고 등을 기초로 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보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을 보증하지 않으며, 당사는 본 정보에 의존한 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정책지원금 신청에 대한 상세 사항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문을 통해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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