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게시판

2025.07.16 17:20

업종 변경문의

아이스크림 할인매장을 하다가 마트로 변경하려면 업종이 달라지는건가요? 우선 아이스크림이랑 과자만 팔면서 마트로 사업자를 내고 점차 과일.야채등 판매종류를 늘려가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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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나라미니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일 전

    1. "업종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 아이스크림 할인점 → 마트

    두 업종 모두 일반적으로 **"기타 소매업" 또는 "식료품 소매업"**으로 분류되므로,

    동일한 소매업 범주 내라면

    기존 사업자등록증에서 업종 추가 또는 간단한 수정으로 충분합니다.

     예시 업종 코드:

    업종

    업종 코드

    아이스크림/간식류

    47123 (기타 식료품 소매업)

    마트/잡화/식품 전반

    47129 (종합 소매업, 기타) 또는 47111 (슈퍼마켓형 소매업 등)

    2. 사업자 등록 방법: 점차 품목을 늘려가도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사업 초기에 과자, 음료, 냉동식품 위주로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채소, 과일, 생필품 등으로 확장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3. 품목 확장 시 유의사항

    품목

    허가/신고 필요 여부

    과자, 음료, 냉동식품

    불필요 (일반 식품 소매로 가능)

    농산물 (과일, 채소)

    별도 허가 불필요 (일반 소매 가능)

    축산물 (고기류)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필요

    수산물 (생선 등)

    수산물판매업 신고 필요

    즉석조리식품 (튀김, 어묵, 핫바 등)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 필요

     즉, 마트로 운영하면서 생식품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다면

    → 보건소나 관할 지자체에 품목별 허가/신고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4. 사업자등록 시 "마트" 명시 방법

    업태: 도소매

    종목: 식료품, 과자, 음료, 농산물, 냉동식품 등

     이렇게 넓게 등록해두면, 나중에 품목 늘릴 때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줄 요약

    아이스크림 할인점에서 시작해 마트로 전환하고 점차 품목을 늘려가는 것은 전혀 문제 없으며, 업종 코드만 잘 선택하고 허가 품목만 체크하면 됩니다.

    2025-07-16 1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