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게시판

2025.07.17 19:45

스마트스토어 통신판매업 미신고 불이익

스마트스토어 판매를 시작하려고 준비 중인데 통신판매업 신고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쭙니다.
간이과세자는 월매출 200이상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라고 알고있는데, 초반에는 매출이 거의 안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스마트스토어 이외의 플랫폼에서 판매계획은 없습니다. 스마트스토어의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다고 하여 아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물건을 떼올거라 배대지를 끼고 사업자통관으로 물건을 가져올건데, 사업자등록은 되어있으나 통신판매업 신고없이 사업자통관절차를 밟게 되면 벌금을 물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나요? 월매출 200이하일 때는 통신판매없 신고없이 사업자통관을 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잘 몰라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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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나라미니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일 전

    1.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기준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유형(일반/간이)’이나 매출규모와 무관하게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처럼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단, 네이버 측에서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유도하거나 미신고 시 판매중지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요약:
    ✔ 스마트스토어는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가입 가능하지만,
    실제 판매가 시작되면 법적으로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매출 200만 원 이하라도 면제 조건은 아닙니다.

    2. 간이과세자 & 매출 200만 원 기준의 의미
    일부 자료에서 "월매출 200만 원 초과 시 통신판매업 신고해야 한다"고 언급하는데,
    이는 세무상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는 세금과 무관하게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사항입니다.

    즉, 매출이 낮더라도 온라인을 통한 정기적 상품 판매가 있다면
    →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입니다.

    3. 사업자통관 시 통신판매업 미신고의 영향
    이제 본 질문의 핵심이죠:

    “사업자통관을 진행하는데 통신판매업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불이익이 있는가?”

    직접적인 통관 거부는 없습니다.
    관세청(또는 배대지)이 요구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증, 고유부호(수입자식별번호)**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는 관세청과 무관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될 수 있는 경우
    민원이 들어오거나, 사후 세무조사 혹은 공정위·지자체 조사 시
    → 미신고 판매로 과태료 부과 가능성 있음 (최대 500만 원)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신고 사업자가 아니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네이버, 쿠팡 등 플랫폼에서 판매 정지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7-17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