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기준
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자유형(일반/간이)’이나 매출규모와 무관하게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처럼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단, 네이버 측에서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유도하거나 미신고 시 판매중지 조치를 하기도 합니다.
요약:
✔ 스마트스토어는 통신판매업 신고 없이 가입 가능하지만,
실제 판매가 시작되면 법적으로는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입니다.
매출 200만 원 이하라도 면제 조건은 아닙니다.
2. 간이과세자 & 매출 200만 원 기준의 의미
일부 자료에서 "월매출 200만 원 초과 시 통신판매업 신고해야 한다"고 언급하는데,
이는 세무상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통신판매업 신고는 세금과 무관하게 ‘전자상거래법’상 의무사항입니다.
즉, 매출이 낮더라도 온라인을 통한 정기적 상품 판매가 있다면
→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입니다.
3. 사업자통관 시 통신판매업 미신고의 영향
이제 본 질문의 핵심이죠:
“사업자통관을 진행하는데 통신판매업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불이익이 있는가?”
직접적인 통관 거부는 없습니다.
관세청(또는 배대지)이 요구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증, 고유부호(수입자식별번호)**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는 관세청과 무관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될 수 있는 경우
민원이 들어오거나, 사후 세무조사 혹은 공정위·지자체 조사 시
→ 미신고 판매로 과태료 부과 가능성 있음 (최대 500만 원)
소비자 분쟁 발생 시, 신고 사업자가 아니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네이버, 쿠팡 등 플랫폼에서 판매 정지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2025-07-17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