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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게시판

2025.07.18 20:16

제조업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려면 어떤 것부터 해야하나요?

어떤것부터 해야하는지 잘 몰라서 문의드려봅니다.

​사업자등록증 추가하는거니, 정관도 바꾸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증 업종추가하는건 아겠는데,

​자본금도 늘려야하는지요? 그리고 공장부지는 가지고 있지만 공장등록은 하지 않은 땅이 있는데,

​이 땅을 공장부지로 등록해야하고 제조업 추가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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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나라미니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오래 전

    ✅ 현재 상황 요약

    기존 법인 사업자 보유

    제조업 추가를 검토 중 (업종 추가, 공장 설립 포함)

    공장부지는 보유하고 있으나 공장등록은 아직 하지 않음

    정관 변경, 국세청 업종 추가, 자본금 증자 필요 여부

     - 단계별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1. 정관 변경 (제조업 추가를 위해)
    법인이 제조업을 새롭게 영위하려면 정관의 사업 목적에 제조업 관련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 정관을 변경한 뒤 등기소에 등기합니다.

    예: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추가

    2. 국세청 업종 추가 신고 (사업자등록 정정)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제조업 업종코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기존 법인 사업자등록증에 업종 추가 형식으로 가능하며,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조업 업종코드는 통계청 업종분류 기준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예: 전자부품 제조업 → 26129 등

    3. 자본금 증자는 필요한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제조업은 초기 설비 투자 및 재료 매입 자금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자본금을 늘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정책자금이나 은행 대출을 고려할 경우 자본금이 신용도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 반드시 늘려야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금계획상 필요하다면 증자 고려

    4. 공장부지 → 공장 등록 가능 여부
     공장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지: 산업단지 또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공업지역 등 공장설립이 가능한 토지,
    건축물: 건축법에 따라 공장용 건물이 있어야 함 (기존 건물이 없다면 신축해야 함),
    면적 기준:제조업 면적 기준 충족 (예: 500㎡ 이상 등, 업종별 상이),
    지자체 허가:지방자치단체에 공장설립 승인신청 필요 (산업집적활성화법 등 관련법 준수)

    5.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등록 절차
    지자체(시·군·구청)에 공장설립 승인 신청

    설계도면·토지이용계획·사업계획서 등 제출

    인허가 및 관계부처 협의 (예: 환경영향평가 등)

    승인 후 착공 및 건축

    준공 후 공장등록 신청

    공장설립 승인 및 등록은 통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릅니다.

    2025-07-22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