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지금이라도 바로 신고하세요!
기한 후 신고라는 절차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메뉴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2. 불이익(가산세) 안내
기한 내 신고를 못 했기 때문에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① 무신고가산세
세액의 20%(일반적인 경우, 조기신고시 10%)가 부과됩니다.
단, 신고는 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추가됩니다.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미납부기간에 따라 1일당 0.025%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3. 신고·납부 방법
홈택스 로그인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선택
필요한 내역 입력 후 신고 진행
신고 후 바로 미납 세액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선택 가능)
2025-08-03 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