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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7 23:04

쇼핑몰하는 도소매업 간이과사제 매입매출 증빙

안녕하세요 올해 온라인 쇼핑몰 시작한 셀러입니다.



아직 연매출 4800만원이 넘지않아 부가세를 안내도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매출매입 증빙은 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매출은 각 마켓에서 부가세신고내역 자료들 다운받아 제출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매입증빙입니다..



현재 사업자가 어머니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결제는 제 카드로 다 했었거든요.



이럴 경우 홈택스에 카드 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건건마다 어디서 구매했고 어떤 카드를 사용했고



물품 금액은 얼마고 이런것들을 다 기입해야 하나요?



구매 할때마다 다 기록해놓지 않아서 중간중간 어디서 구매했는지 모르는것들도 있는데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지



또, 혹시 매입 증빙은 꼭 해야 하는지 안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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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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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_profile leejun미니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일 전

    이경우는 매입 증빙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사업자의 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하시고 매입시 이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매입증빙이 부족한 경우 경비율에 의해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5-06-2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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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_profile 기쁨조미니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일 전

    매입 증빙을 안하면 경비 인정 어려움으로 세금이 많이 나올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2025-06-29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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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_profile 대박집아들미니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일 전

    완벽하게 다 갖추진 못해도 최대한 정리해놓는 게 나아요.
    매입 자료 없으면 비용처리가 안 돼서 세금 부담 늘 수 있거든요…
    (순이익이 더 크게 잡히게 돼요)

    혹시 앞으로도 어머니 명의로 유지하실 거면,
    카드 명의 통일하거나, 세무사 통해 증빙 처리 방법 정리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2025-06-29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