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jun미니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미니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일 전 이경우는 매입 증빙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사업자의 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하시고 매입시 이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매입증빙이 부족한 경우 경비율에 의해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5-06-27 23:06 이경우는 매입 증빙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사업자의 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하시고 매입시 이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또한 매입증빙이 부족한 경우 경비율에 의해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쁨조미니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미니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6일 전 매입 증빙을 안하면 경비 인정 어려움으로 세금이 많이 나올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2025-06-29 01:45 매입 증빙을 안하면 경비 인정 어려움으로 세금이 많이 나올수 있어요. 하지만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대박집아들미니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미니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5일 전 완벽하게 다 갖추진 못해도 최대한 정리해놓는 게 나아요. 매입 자료 없으면 비용처리가 안 돼서 세금 부담 늘 수 있거든요… (순이익이 더 크게 잡히게 돼요) 혹시 앞으로도 어머니 명의로 유지하실 거면, 카드 명의 통일하거나, 세무사 통해 증빙 처리 방법 정리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2025-06-29 19:49 완벽하게 다 갖추진 못해도 최대한 정리해놓는 게 나아요. 매입 자료 없으면 비용처리가 안 돼서 세금 부담 늘 수 있거든요… (순이익이 더 크게 잡히게 돼요) 혹시 앞으로도 어머니 명의로 유지하실 거면, 카드 명의 통일하거나, 세무사 통해 증빙 처리 방법 정리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