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게 양수·양도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직원 퇴직금 문제 때문에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기존 직원 중에 아직 근속 1년이 안 된 직원이 있는데요
양도 전에 근무한 기간(예 3개월)을 기존 사장이 정산해서 주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인수하는 제가 그 기간까지 합산해서 이어받아야 하나요? 퇴직금 산정 기준이 양도 전·후로 나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합산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셨던 사장님 계시면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