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곳엔 같은 길을 걷는 사장님들이 있습니다!

자영업 게시판

2025.08.27 12:07

가게 양수·양도 시 직원 퇴직금 궁금합니다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가게 양수·양도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직원 퇴직금 문제 때문에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기존 직원 중에 아직 근속 1년이 안 된 직원이 있는데요
양도 전에 근무한 기간(예 3개월)을 기존 사장이 정산해서 주고 가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인수하는 제가 그 기간까지 합산해서 이어받아야 하나요?
퇴직금 산정 기준이 양도 전·후로 나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합산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셨던 사장님 계시면 알려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공유링크 복사

    댓글목록

    profile_image
    no_profile 배고픔미니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오래 전

    퇴직금은 사업주 기준이 아니라 사업장 기준으로 봅니다
    직원은 같은 가게에서 일한 걸로 보기 때문에 무조건 합산으로 알고있습니다

    2025-08-28 13:59

    profile_image
    no_profile 화이팅미니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7일 전

    저도 최근에 알아본 건데, 근속은 안 끊기고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원칙은 새 사장이 책임지는데 관행상 양도할 때 정산하거나 금액에서 빼주고 넘겨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2025-08-28 21:23

    profile_image
    no_profile fkdo123미니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6일 전

    저도 예전에 인수할 때 비슷했는데요
    계약서에 기존 직원의 퇴직금은 양도인(이전 사장)이 정산한다는 특약 넣어서 처리했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인수한 사람이 퇴직금까지 다 떠안게 됩니다

    2025-08-29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