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등록부터 시작! – 첫 단추 잘 끼우기
구분
내용
언제?
창업 후 20일 이내, 사업 개시 전 등록 가능
어디서?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청
유형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주의사항
공동사업자 등록, 업종코드 선택, 사업장 소재지 명확히 기재
1인 창업자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지만,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 어떤 차이가 있나?
항목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적용 기준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부가세 신고
연 1회 (1월)
연 2회 (1월, 7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간이영수증만 발급)
가능
부가세 환급
거의 없음
환급 가능 (초기 시설투자 등)
세율
0.5~3% 간이율
10% 부가세
✅ 매입세액 환급이 필요한 업종(예: 장비 구입 많은 업종)은 무조건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3️⃣ 매달 챙겨야 하는 세금 일정
월
해야 할 일
매월 10일
원천세 납부 (직원 급여 지급 시)
매월 25일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일반과세자)
1월
가세 확정 신고 (간이/일반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7월
부가세 확정 신고 (일반과세자)
11월
4분기 예정고지 납부
세무일정은 국세청 홈택스 > 세무캘린더에서 매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세금 종류별 기초 개념
세금
설명
부가가치세 (VAT)
판매한 상품/서비스에 붙는 세금 (소비자가 낸 VAT 중 사업자는 일정 부분만 납부)
종합소득세
1년간의 순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 (5월에 신고)
원천세
급여나 프리랜서 비용 지급 시 미리 떼고 납부하는 세금
지방세
종소세나 부가세의 일정 비율로 함께 부과
세금은 ‘소득’이 아닌 ‘행위’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많습니다. 부가세는 매출이 나지 않아도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5️⃣ 세무 신고를 도와주는 도구들
방법
홈택스
국세청 사이트. 대부분 신고 가능
손택스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 앱
세무대리인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방법. 비용은 월 5~15만 원 내외
기장대행
거래내역부터 신고까지 대행. 일정 매출 이상이면 필수
단순경비율 업종은 기장 없이도 종소세 신고 가능 (ex. 프리랜서, 온라인 판매 등)
6️⃣ 절세를 위한 실전 팁
- 사업용 계좌/카드 분리 → 모든 수입·지출 구분 필수
- 증빙자료 모으기 → 세금계산서, 카드내역, 현금영수증 등 정리
- 간이영수증은 절세 효과 거의 없음 → 꼭 증빙 가능한 방식 사용
- 가족 고용 시 4대 보험 부담 고려 → 급여 지급 시 주의
7️⃣ 자주 하는 실수 Best 5
실수
❌ 부가세 신고 누락
매출 없더라도 ‘0원 신고’ 필수
❌ 개인 통장 혼용
사적 지출과 사업 지출 혼용 시 가산세 위험
❌ 현금 거래만 선호
추후 소득 입증이 어려워 대출·지원금 불이익
❌ 직원 급여 신고 누락
4대 보험 가입 안 하면 과태료 대상
❌ 홈택스 잘못 신고
실수로 잘못 입력해도 가산세 폭탄 위험 있음
▶ 창업자를 위한 세무기초 한 줄 정리
"세무는 몰라서 망하지, 잘해서 성공한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세무대리인을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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