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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6 16:02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무기초

1️⃣ 사업자등록부터 시작! – 첫 단추 잘 끼우기

 구분

 내용

 언제?

 창업 후 20일 이내, 사업 개시 전 등록 가능

 어디서?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hometax.go.kr) 온라인 신청

 유형

 -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주의사항

 공동사업자 등록, 업종코드 선택, 사업장 소재지 명확히 기재


1인 창업자는 대부분 '개인사업자 + 간이과세자'로 시작하지만,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이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2️⃣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 어떤 차이가 있나?

 항목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적용 기준

 연 매출 8,000만 원 미만

 연 매출 8,000만 원 이상

 부가세 신고

 연 1회 (1월)

 연 2회 (1월, 7월)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간이영수증만 발급)

 가능

 부가세 환급

 거의 없음

 환급 가능 (초기 시설투자 등)

 세율

 0.5~3% 간이율

 10% 부가세


✅ 매입세액 환급이 필요한 업종(예: 장비 구입 많은 업종)은 무조건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3️⃣ 매달 챙겨야 하는 세금 일정

 월

 해야 할 일

 매월 10일

 원천세 납부 (직원 급여 지급 시)

 매월 25일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 (일반과세자)

 1월

 가세 확정 신고 (간이/일반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7월

 부가세 확정 신고 (일반과세자)

 11월

 4분기 예정고지 납부


세무일정은 국세청 홈택스 > 세무캘린더에서 매달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세금 종류별 기초 개념

 세금

 설명

 부가가치세 (VAT)

 판매한 상품/서비스에 붙는 세금 (소비자가 낸 VAT 중 사업자는 일정 부분만 납부)

 종합소득세

 1년간의 순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 (5월에 신고)

 원천세

 급여나 프리랜서 비용 지급 시 미리 떼고 납부하는 세금

 지방세

 종소세나 부가세의 일정 비율로 함께 부과


세금은 ‘소득’이 아닌 ‘행위’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 많습니다. 부가세는 매출이 나지 않아도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5️⃣ 세무 신고를 도와주는 도구들

 방법

 설명

 홈택스

 국세청 사이트. 대부분 신고 가능

 손택스

 홈택스의 모바일 버전 앱

 세무대리인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방법. 비용은 월 5~15만 원 내외

 기장대행

 거래내역부터 신고까지 대행. 일정 매출 이상이면 필수


단순경비율 업종은 기장 없이도 종소세 신고 가능 (ex. 프리랜서, 온라인 판매 등)


6️⃣ 절세를 위한 실전 팁

- 사업용 계좌/카드 분리 → 모든 수입·지출 구분 필수


- 증빙자료 모으기 → 세금계산서, 카드내역, 현금영수증 등 정리


- 간이영수증은 절세 효과 거의 없음 → 꼭 증빙 가능한 방식 사용


- 가족 고용 시 4대 보험 부담 고려 → 급여 지급 시 주의


7️⃣ 자주 하는 실수 Best 5

 실수

 설명

 ❌ 부가세 신고 누락

 매출 없더라도 ‘0원 신고’ 필수

 ❌ 개인 통장 혼용

 사적 지출과 사업 지출 혼용 시 가산세 위험

 ❌ 현금 거래만 선호

 추후 소득 입증이 어려워 대출·지원금 불이익

 ❌ 직원 급여 신고 누락

 4대 보험 가입 안 하면 과태료 대상

 ❌ 홈택스 잘못 신고

 실수로 잘못 입력해도 가산세 폭탄 위험 있음


창업자를 위한 세무기초 한 줄 정리

"세무는 몰라서 망하지, 잘해서 성공한다."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세무대리인을 적극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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