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위키

2025.07.19 16:04

최저임금 및 4대보험 적용 기준

아래는 2025년 기준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 기준에 대한 정리입니다.


✅ 1. 최저임금 적용 기준이란?

-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시급 또는 월급 기준”을 말합니다.

시급: 10,030원
월급 환산 (209시간 기준, 주40시간 + 유급 주휴): 2,096,270원 
전년 대비 인상: 시급 + 170원 (+1.7%), 월급 + 35,530원


수습 직원의 경우
- 수습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가능
- 수습 기간 중에도 최저 임금의 90% 이상은 지급해야함 
→ 즉,  시급 약 9,027원 이상 지급 필수

주휴수당 주의사항
- 주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1일치 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은 시급 산정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시급을 적용해야 할수 있습니다. 

✅ 4대보험 적용 기준 

- 4대보험이란: 모든 사업자는 근로자를 고용하면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 생기며,
자영업자 본인도 일부는 의무가입입니다. 

1. 국민연금

 구분

 내용

 가입대상

 18세~60세 국민 중 일정 소득 이상자 전원 의무가입

 직원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 241만원 이상이면 의무가입


 자영업자 본인


 의무 지역가입자 (개인 소득,재산 기준 산정)

 보험료율

 총 9% (근로자 4.5% + 사용자 4.5%)

 자영업자는 9% 전액 본인 부담

 신고기한

 고용 후 5일 이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2. 건강보험

 구분

 내용

 가입대상

 근로자 및 자영업자 전체

 직원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 241만원 이상이면 의무가입


 자영업자 본인


 지역가입자로 자동 적용 (소득,재산 기준 산정)

 보험료율

 7.09% (근로자 3.545% + 사용자 3.545%)

 자영업자는 7.09%% 전액 본인 부담

 신고기한

 연 소득, 부동산, 차량 등 포함하여 건강보험료 책정



3. 고용보험

 구분

 내용

 가입대상

 근로자 대부분 (단시간 근로자 포함)

 직원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의무가입 (일용직 포함)


 자영업자 본인


 선택 가입 가능 (6개월 이상 유지는 실업 급여 가능 요건)

 보험료율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름 

 예: 일반 사업장 총 1.8% (근로자 0.9% + 사용자 0.9%)

 신고기한

 근로자 → 실업급여, 출산급여 등

 자영업자 → 선택 가입 시 실업급여 



4. 산재보험

 구분

 내용

 가입대상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 

 자영업자 본인

 선택 가입 가능 (업종별 허용 어부 다름)

 보험료율

 업종에 따라 다름 (1%~3% 수준)

전액 사용자(자영업자)가 부담

 혜택

 업무 중 사고·질병 시 치료비, 보상금 등 지원



✅ 자영업자 기준 요약표

 구분

 직원 있을때

 자영업자 본인 (직원無)

 국민연금

 근로시간/소득 기준 충족시 의무

 의무 가입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근로시간/소득 기준 충족시 의무

 의무 가입 (지역가입자)

 고용보험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 의무

 희망 시 가입 가능

 산재보험

 근로자 1명 이상 고용시 의무

 업종별로 선택 가능



⭐ 꼭 알아야 할 팁 

-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가능

용일로부터 14일 이내 4대보험 취득신고 필수

- 퇴사한 직원은 14일 이내에 상실신고 필요

-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동차,부동산 등도 기준에 포함

- 4대보험 가입 여부근로감독, 고용노동부 민원에 영향을 줄 수 있음




  • 공유링크 복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