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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및 4대보험 적용 기준
아래는 2025년 기준 대한민국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및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적용 기준에 대한 정리입니다.
✅ 1. 최저임금 적용 기준이란?
✅ 4대보험 적용 기준
구분 | 내용 |
가입대상 | 18세~60세 국민 중 일정 소득 이상자 전원 의무가입 |
직원 |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 241만원 이상이면 의무가입 |
자영업자 본인 | 의무 지역가입자 (개인 소득,재산 기준 산정) |
보험료율 | 총 9% (근로자 4.5% + 사용자 4.5%) 자영업자는 9% 전액 본인 부담 |
신고기한 | 고용 후 5일 이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 |
2. 건강보험
구분 | 내용 |
가입대상 | 근로자 및 자영업자 전체 |
직원 |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 241만원 이상이면 의무가입 |
자영업자 본인 | 지역가입자로 자동 적용 (소득,재산 기준 산정) |
보험료율 | 7.09% (근로자 3.545% + 사용자 3.545%) 자영업자는 7.09%% 전액 본인 부담 |
신고기한 | 연 소득, 부동산, 차량 등 포함하여 건강보험료 책정 |
3. 고용보험
구분 | 내용 |
가입대상 | 근로자 대부분 (단시간 근로자 포함) |
직원 |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의무가입 (일용직 포함) |
자영업자 본인 | 선택 가입 가능 (6개월 이상 유지는 실업 급여 가능 요건) |
보험료율 |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름 예: 일반 사업장 총 1.8% (근로자 0.9% + 사용자 0.9%) |
신고기한 | 근로자 → 실업급여, 출산급여 등 자영업자 → 선택 가입 시 실업급여 |
4. 산재보험
구분 |
내용 |
가입대상 |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 |
자영업자 본인 |
선택 가입 가능 (업종별 허용 어부 다름) |
보험료율 |
업종에 따라 다름 (1%~3% 수준) 전액 사용자(자영업자)가 부담 |
혜택 |
업무 중 사고·질병 시 치료비, 보상금 등 지원 |
✅ 자영업자 기준 요약표
구분 |
직원 있을때 |
자영업자 본인 (직원無) |
국민연금 |
근로시간/소득 기준 충족시 의무 |
의무 가입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 |
근로시간/소득 기준 충족시 의무 |
의무 가입 (지역가입자) |
고용보험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 의무 |
희망 시 가입 가능 |
산재보험 |
근로자 1명 이상 고용시 의무 |
업종별로 선택 가능 |
-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 4대보험 취득신고 필수
- 퇴사한 직원은 14일 이내에 상실신고 필요
-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뿐만 아니라 자동차,부동산 등도 기준에 포함
-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감독, 고용노동부 민원에 영향을 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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