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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7 18:03

2025년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 1인당 20만원 혜택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포인트로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


 기업

 참여가능여부

 참고사항

 대표

 임원

 중소기업

 법인

 X

 X

 

 비법인

 X

 O

 소상공인

 O

 O

 중소기업확인서 내 기업 구분이 '소상공인'으로 표시되는 기업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O

 O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 및 시설만 참여가능

  비영리민간단체

 X

 O

 비영리민간단체비원법에 근거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 필요


예외대상

- 중소기업 근로자라도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 (의사, 한의사, 수의사, 변호사, 건축사 등)


지원사업 혜택

1) 참여 4년차 이하: 근로자 20만원 + 기업 10만원 + 정부 10만원

2) 참여 5년차 이상: 근로자 20만원 + 기업 15만원 + 정부 5만원


휴가지원사업 사용처

-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포인트처럼 사용가능

- 숙박, 항공권/기차, 렌터카, 레저 입장권등 다양한 여행 상품이 있음 ( 국내여행만 가능) 


신청절차:

1. 회사/기업의 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한국관광공사에 제출

2. 회사/기업의 담당자가 기업분담금과 근로자 분담금 (30만원~35만원을)을 한국관광공사에 납입

3. 한국관광공사는 40만원을 휴가샵 포인트에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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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기업구분

 제출서류

 비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1부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시틈

 (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1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1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1부

 사회복지시설신고증에 근거법령 명시 필수


신청기간: 25.1월 24일/ 최대 15만명, 선착순 접수


휴가샵 제휴사:

 구분

 상세내용

 휴가샵 온라인몰 입점제휴사

 국내여행상품

 국내패키지,체험형 여행상품,식도락 여행

 코레일관광개발,여행스케치, 제주닷컴, 웹투어, 제주도닷컴, 홍익여행사,

 여행공방, 보군여행사, 레드테이블

 숙박시설

 대형콘도, 호텔 등 체인형 숙박 시설

 펜션 및 지역중소형 숙박시설

 익스피디아, 야놀자, 여기어때, 웹투어, 호텔패스, 샬레코리아, 트립토파즈, 

 투어비스, 전용휴양소, 떠나요닷컴, 온다, 에이치투오, 보군여행사, 캠핑톡, 

 인터치투어 등

 체험/레저입장권

 관광지, 테마파크 입장권

 야놀자, 브이패스, 레저특가몰, 981파크, 여행대장, 위더스컴즈, 투어앤티켓

 교통

 렌터카

 찜카, 제주오케이렌터카, 제주닷컴렌터카 등

 기차

 웹투어 기차만들기(KTX)

 항공(국내)

 제주도닷컴, 인터치투어

 캠핑/레저용품

 등산·캠핑·낚시 용품 등

 휴샵, 레저플러스 몰


주의사항:

- 회사에서 신청을 꼭 해야함

- 다른데서 예약하고, 나중에 포인트로 결제X

- 포인트는 12월 31일까지 사용

- 해외여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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