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포인트로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소속된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포인트로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대상:
- 중소기업
- 소상공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
기업
참여가능여부
참고사항
대표
임원
중소기업
법인
X
비법인
O
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내 기업 구분이 '소상공인'으로 표시되는 기업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 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 및 시설만 참여가능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비원법에 근거한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제출 필요
예외대상
- 중소기업 근로자라도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 (의사, 한의사, 수의사, 변호사, 건축사 등)
지원사업 혜택
1) 참여 4년차 이하: 근로자 20만원 + 기업 10만원 + 정부 10만원
2) 참여 5년차 이상: 근로자 20만원 + 기업 15만원 + 정부 5만원
휴가지원사업 사용처
- 온라인몰 "휴가샵에서 포인트처럼 사용가능
- 숙박, 항공권/기차, 렌터카, 레저 입장권등 다양한 여행 상품이 있음 ( 국내여행만 가능)
신청절차:
1. 회사/기업의 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한국관광공사에 제출
2. 회사/기업의 담당자가 기업분담금과 근로자 분담금 (30만원~35만원을)을 한국관광공사에 납입
3. 한국관광공사는 40만원을 휴가샵 포인트에 적립
제출서류:
기업구분
제출서류
비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각1부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시틈
(sminfo.mss.g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신청기간 중 유효한 서류만 인정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1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고유번호증 또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또는
사회복지시설신고증에 근거법령 명시 필수
신청기간: 25.1월 24일/ 최대 15만명, 선착순 접수
휴가샵 제휴사:
구분
상세내용
휴가샵 온라인몰 입점제휴사
국내여행상품
국내패키지,체험형 여행상품,식도락 여행
코레일관광개발,여행스케치, 제주닷컴, 웹투어, 제주도닷컴, 홍익여행사,
여행공방, 보군여행사, 레드테이블
숙박시설
대형콘도, 호텔 등 체인형 숙박 시설
펜션 및 지역중소형 숙박시설
익스피디아, 야놀자, 여기어때, 웹투어, 호텔패스, 샬레코리아, 트립토파즈,
투어비스, 전용휴양소, 떠나요닷컴, 온다, 에이치투오, 보군여행사, 캠핑톡,
인터치투어 등
체험/레저입장권
관광지, 테마파크 입장권
야놀자, 브이패스, 레저특가몰, 981파크, 여행대장, 위더스컴즈, 투어앤티켓
교통
렌터카
찜카, 제주오케이렌터카, 제주닷컴렌터카 등
기차
웹투어 기차만들기(KTX)
항공(국내)
제주도닷컴, 인터치투어
캠핑/레저용품
등산·캠핑·낚시 용품 등
휴샵, 레저플러스 몰
주의사항:
- 회사에서 신청을 꼭 해야함
- 다른데서 예약하고, 나중에 포인트로 결제X
- 포인트는 12월 31일까지 사용
- 해외여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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