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위키지식
자영업, 혼자 하지 마세요.
자영업나라는 언제나 사장님 옆에 있습니다!

자영업위키

2025.08.09 13:13

카드 매출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되나요?

네, 카드 매출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잡힙니다.

사업자가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카드사 → 국세청으로 매출 자료가 전송돼서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 1. 카드 매출 자동 신고 구조

손님 결제 → 카드사 승인


카드사가 결제 내역을 여신금융협회에 전달


여신금융협회가 이를 국세청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에 전송


국세청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 내역’에 자동 반영


그래서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매출은 모두 국세청에 실시간 또는 하루 단위로 보고됩니다.


✅ 2. 자동 반영되는 결제 방식

 결제 방식

 국세청 전송 여부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자동 반영

 간편결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 자동 반영

 제로페이

 ✅ 자동 반영

 현금영수증 발급

  자동 반영

 단순 현금결제 (현금영수증 미발급)

 ❌ 반영 안 됨 (직접 신고해야 함)


✅ 3. 유의할 점

카드 매출 누락 불가

→ 이미 국세청 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므로 숨길 수 없음


부가세 신고 시 자동 불러오기 가능

→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 > 신용카드 매출내역 불러오기]


수수료 차감 주의

→ 카드사에서 입금액은 수수료를 뺀 금액이지만, 매출 신고는 수수료 전 금액으로 함


매출 취소

→ 취소 건도 국세청에 반영되지만 시차가 있으니 신고 시 확인 필요


 결론

카드 매출은 100% 자동 신고 → 숨길 수 없고, 부가세·소득세 신고 시 반드시 포함


현금 매출은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에 따라 자동 반영 여부가 달라짐


신고 시 누락·과다 반영 여부를 홈택스에서 반드시 검증 필요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