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주휴수당(週休手當)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1주일 개근했을 경우, 다음 주에 1일분 유급휴일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즉, 실제 일하지 않은 휴일에도 ‘유급’으로 하루치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조건
설명
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무기간
1주 이상 근로계약 체결
개근 여부
결근·무단결근이 없어야 함
① 시급제 근로자주휴수당 = 시급 × 1일 근로시간예: 시급 10,000원, 하루 8시간 근무 → 10,000 × 8 = 80,000원
② 주급제 근로자주휴수당 = (주급 ÷ 주 근로일수) × 1일예: 주급 40만 원, 주 5일 근무 → (400,000 ÷ 5) × 1 = 80,000원
③ 월급제 근로자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음 → 별도 지급 없음단,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없다면 월급 외 주휴수당 지급 의무 발생 가능
구분
시급
1일 근로시간
주 근무일수
주휴수당
사례 A
9,860원(2025 최저시급)
8시간
5일
78,880원
사례 B
10,000원
6시간
4일
60,000원
사례 C(월급제)
월 2,200,000원
포함 시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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