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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0 22:16

직원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週休手當)은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1주일 개근했을 경우, 다음 주에 1일분 유급휴일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즉, 실제 일하지 않은 휴일에도 ‘유급’으로 하루치 임금을 받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주휴수당 지급 요건
- 주휴수당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설명

 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무기간

 1주 이상 근로계약 체결

 개근 여부

 결근·무단결근이 없어야 함

예외: 주 14시간 이하 단기·파트타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의무 없음.

✅ 주휴수당 계산 공식
① 시급제 근로자
주휴수당 = 시급 × 1일 근로시간
예: 시급 10,000원, 하루 8시간 근무 → 10,000 × 8 = 80,000원
② 주급제 근로자
주휴수당 = (주급 ÷ 주 근로일수) × 1일
예: 주급 40만 원, 주 5일 근무 → (400,000 ÷ 5) × 1 = 80,000원
③ 월급제 근로자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음 → 별도 지급 없음
단,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없다면 월급 외 주휴수당 지급 의무 발생 가능
실제 계산 사례

 구분

 시급

 1일 근로시간

 주 근무일수

 주휴수당

 사례 A

 9,860원(2025 최저시급)

 8시간

 5일

 78,880원

 사례 B

 10,000원

 6시간 

 4일

 60,000원 

 사례 C(월급제)

 월 2,200,000원

 8시간

 5일

 포함 시 0원



 지급 시기
- 통상적으로 급여 지급일에 임금 + 주휴수당을 합산 지급
-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을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안전

✅ 미지급 시 불이익
- 근로기준법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체불금액 + 최대 20%의 지연이자 지급 의무
- 노동청 진정·고발 시 사업주 신용도·지원금 수급에 악영향

✅ 사장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
1. 근무시간 계산 누락 → 실제 15시간 이상인데 시급만 지급

2. 월급에 포함됐다고 착각 → 근로계약서에 ‘포함’ 명시 없으면 문제

3. 개근 기준 오해 → 지각·조퇴는 개근 인정(단, 결근은 불인정)

✔️자영업나라 한마디:
주휴수당은 알바생·직원과의 분쟁 1순위 이슈입니다.
근로시간 기록과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급여명세서에 별도 표기하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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