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리금이란?
정의: 이전 임차인이 점포를 운영하며 만든 영업상의 유·무형 가치(단골 고객, 인테리어, 집기, 입지상 이점 등)에 대해 받는 대가
법적 성격: 임대료와 달리 계약상 선택사항이며, 임대인(건물주)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
법적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10조의8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존재
2. 권리금이 꼭 필요한 경우
상황
이유
인기 상권·핵심 입지
기존 임차인이 장기간 영업하며 만든 고객 기반과 자리값이 큼
시설·인테리어 완비
초기 창업 비용 절감 가능 (주방, 전기, 수도 설비 등)
업종 전환 없이 그대로 인수
기존 매출·운영 방식 유지 가능
3. 권리금을 안 내는 경우
- 신축 건물에 신규 입점 (기존 임차인 없음)
- 임대인이 직접 신규 임차인 모집 (권리금 요구 없이 계약)
- 상권이 약하거나 공실 기간이 길어 권리금 없이 유치하려는 경우
- 기존 시설·집기를 인수하지 않고 빈 점포(스켈톤) 상태로 계약
4. 권리금 협상 팁
1) 회계 자료·매출 증빙 확인
- 장부, 카드매출, 배달앱 매출내역으로 가치 검증
2) 시설 상태 점검
- 노후 설비나 수리 필요 시 감액 근거
3) 권리금 지급 시점 조율
- 계약금 일부, 잔금 시점 분할 지급
4) 계약서에 권리금 항목 명시
- 지급 금액, 내역, 지급일, 반환 조건 등을 권리금 계약서로 별도 작성
5. 주의할 점
- 권리금은 임대인 동의 없이 줄 수 없다 → 임대차 계약 승계 필요
- 임대차 기간이 짧으면 권리금 회수 위험 ↑
- 법적으로는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조항이 있으나, 임대인이 직접 영업하겠다는 이유 등 정당사유가 있으면 보호받기 어려움
자영업나라 한마디
권리금은 법적으로 ‘필수’가 아니지만, 좋은 입지와 안정된 매출을 가진 점포에서는 거의 관행처럼 요구됩니다.
계약 전 매출·설비·임대차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권리금 계약서를 별도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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