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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18:37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네, 자영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자영업자 고용보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와 달리 미리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어야 하고, 수급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1.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 개요

- 정식 명칭: 자영업자 고용보험 구직급여

- 목적: 사업이 부진하거나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 지원

- 운영 주체: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2. 가입 대상

 구분

 내용

 대상 업종

 사업자등록 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입 가능

 매출 규모

 제한 없음

 제외 대상

 법인의 등기임원,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 계열사 운영자 등 일부


3. 가입 조건

- 자영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입 가능

(3년이 지나면 신규 가입 불가)

-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월 보험료 = 기준보수(100만원~300만원 선택) × 보험료율(2.25%)

예: 기준보수 200만원 선택 시, 월 45,000원

- 최소 1년 이상 가입해야 수급 가능


4. 실업급여 수급 요건

- 가입 기간: 폐업 전까지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 폐업 사유: 사업 부진, 건강 악화, 천재지변 등 ‘비자발적 폐업’

- 구직 활동 의사: 폐업 후 재취업(재창업 포함)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빙 필요

-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폐업 신고서, 매출 감소 증빙,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


5. 지급 금액·기간

- 지급액: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예: 기준보수 200만원 → 하루 약 4만원 수준)

- 지급 기간: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가입기간

 지급일수

 1~3년

 120일

 3~5년

 150일

 5~10년

 180일

 10년 이상

 210~270일


6. 유의사항

- 사업 개시 후 3년이 지나면 신규 가입 불가 → 창업 초기에 결정해야 함

- 고용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해야 하므로, 단기 폐업 가능성이 낮으면 실익이 적을 수 있음

- 폐업 후에도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지급됨 (재창업 준비도 가능)


자영업나라 한마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 시작 3년 이내 가입 + 12개월 이상 납부 + 비자발적 폐업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폐업 후 구직활동 계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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