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영업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자영업자 고용보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근로자와 달리 미리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어야 하고, 수급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1.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 개요
- 정식 명칭: 자영업자 고용보험 구직급여
- 목적: 사업이 부진하거나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 지원
- 운영 주체: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2. 가입 대상
구분
내용
대상 업종
사업자등록 후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아도 가입 가능
매출 규모
제한 없음
제외 대상
법인의 등기임원, 일정 규모 이상 대기업 계열사 운영자 등 일부
3. 가입 조건
- 자영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입 가능
(3년이 지나면 신규 가입 불가)
- 매월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 월 보험료 = 기준보수(100만원~300만원 선택) × 보험료율(2.25%)
예: 기준보수 200만원 선택 시, 월 45,000원
- 최소 1년 이상 가입해야 수급 가능
4. 실업급여 수급 요건
- 가입 기간: 폐업 전까지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 폐업 사유: 사업 부진, 건강 악화, 천재지변 등 ‘비자발적 폐업’
- 구직 활동 의사: 폐업 후 재취업(재창업 포함)을 준비하고 있다는 증빙 필요
- 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폐업 신고서, 매출 감소 증빙,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
5. 지급 금액·기간
- 지급액: 가입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예: 기준보수 200만원 → 하루 약 4만원 수준)
- 지급 기간: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가입기간
지급일수
1~3년
120일
3~5년
150일
5~10년
180일
10년 이상
210~270일
6. 유의사항
- 사업 개시 후 3년이 지나면 신규 가입 불가 → 창업 초기에 결정해야 함
- 고용보험료를 장기간 납부해야 하므로, 단기 폐업 가능성이 낮으면 실익이 적을 수 있음
- 폐업 후에도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지급됨 (재창업 준비도 가능)
자영업나라 한마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 시작 3년 이내 가입 + 12개월 이상 납부 + 비자발적 폐업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폐업 후 구직활동 계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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