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매출이 적어도 세금은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매출이 있느냐”뿐 아니라 “순이익이 얼마냐”와 세금 종류별 의무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1. 부가가치세(VAT)
- 간이·일반과세자 모두 신고 의무 있음
- 매출이 거의 없거나 적자라도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함
- 매출보다 매입이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음
- 무실적이어도 ‘0원’ 신고 필수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세금 계산 방식: 부가세 = (매출 × 10%) - (매입 × 10%)
2. 종합소득세
- 매년 5월, 1년간의 순이익(=매출-경비) 기준으로 세금 부과
- 순이익이 없으면 소득세 0원 → 그러나 신고는 필수
- 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면 향후 대출·지원금 신청 시 증빙으로 활용 가능
3. 지방세(개인사업자 주민세 등)
- 소득세를 낸 경우,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부과
-사업장 면적에 따른 사업소분 주민세도 발생 가능 (8월 부과)
4. 4대보험료
- 매출과 무관하게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는 최소금액 부과
- 국민연금도 소득 없으면 면제 신청 가능하나, 미가입 시 노후연금 수령 불가
5. 실무 예시
상황
세금 발생 여부
매출 0원, 매입 0원
부가세 0원 신고(필수), 소득세 없음
매출 300만원, 경비 350만원
부가세 신고(필수), 소득세 없음
매출 5000만원, 경비 3000만원
부가세·소득세 모두 발생
매출 1억원, 경비 1억원
부가세 신고, 소득세 없음
자영업나라 한마디
매출이 적거나 손해를 봐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세금이 0원일 수는 있지만,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고 신용·지원금에도 불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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