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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20:36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일 꼭 정해야 하나요?

네,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일은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 지급 원칙’에 따라 법적 의무입니다.


1.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 ①항

- 임금은 정기적으로,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한다.

- ‘임금’에는 시급·일급·월급뿐 아니라 주휴수당, 연장·야간수당, 상여금 등 법정 수당이 포함됩니다.


2. 왜 꼭 정해야 하나?

 이유

 설명

 법 준수

 지급일이 없으면 ‘정기 지급’ 원칙 위반

 분쟁 예방

 지급일 명시 없으면 알바생이 임금체불 신고 시 불리

 근로계약서 의무

 아르바이트 계약서에 급여 지급일 기재 필수 (미작성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3. 지급일 설정 방법

- 예시: 매월 10일, 15일, 말일 등

- 지급일이 휴일이면 그 전날 또는 다음 영업일에 지급

- 월급제·시급제 모두 적용

→ 시급제 알바라도 월 단위로 정산하여 지급일 지정


4. 주의할 점

-  ‘매출이 안 나와서 늦게 줄게요’는 불법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일 지연 시 지연이자 부과)

- 근로계약서에 지급일 기재 → 실제 지급도 그 날짜에 맞춰야 함

- 수당(주휴·연장·야간)도 다음 지급일에 포함해야 함


자영업나라 한마디

아르바이트 급여 지급일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일 미설정이나 임의 변경은 법 위반이므로, 계약 시 확실히 정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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