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영업자도 국민연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회사원처럼 ‘자동 가입’이 되는 게 아니라, 지역가입자로 본인이 가입·납부해야 합니다.
1.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가입 형태
구분
내용
회사원·공무원
직장가입자 → 사업주가 절반 부담
자영업자·프리랜서
지역가입자 → 전액 본인 부담
두 가지 소득 모두 있는 경우
혼합가입(직장가입자 우선)
2. 가입 의무
- 만 18세 이상 ~ 만 60세 미만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은 가입 대상
-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자동차가 있으면 일정액 부과 가능
- 연소득 0원인 경우 ‘납부예외 신청’ 가능 (보험료 면제, 가입기간은 안 쌓임)
3. 보험료 산정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9%
- 기준소득월액: 35만 원 ~ 553만 원 범위 내에서 책정
예) 기준소득 100만 원 → 월 90,000원 납부
-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
4. 내야 하는 이유
- 노후 연금 수령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65세부터 연금 수령 가능)
- 사회적 안전망 (장애연금,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등 보장)
- 사업 실패·폐업 대비 (사업 중단 후에도 연금 수급권 유지)
5. 유의할 점
- 납부예외 신청: 소득 없을 때 신청하면 당장 부담은 줄지만, 연금 받을 금액 줄어듦
- 추후납 제도: 예외기간 보험료를 나중에 한꺼번에 납부 가능
- 실업크레딧: 폐업·실직 시 정부가 일부 보험료 지원
자영업나라 한마디
자영업자는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지역가입자로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고, 나중에 추후납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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