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매출이 없으면 부가세를 "안 낼 수"는 있지만, "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과세 공급)이 있어야 세금이 발생하므로 매출이 0원이면 세액도 0원이지만, 무실적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계산식
부가세 = (매출 × 10%) - (매입 × 10%)매출이 없으면 매출세액(앞 항목)이 0원이므로 부가세 부담 없음- 오히려 매입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음
부가세 = (매출 × 10%) - (매입 × 10%)
매출이 없으면 매출세액(앞 항목)이 0원이므로 부가세 부담 없음
- 오히려 매입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음
2. 매출이 없어도 해야 하는 일
1) 일반과세자 /1년에 2번 신고 (1월·7월)
- 전기(6개월) 실적이 0원이더라도 ‘0원’ 신고 필수
2) 간이과세자/ 1년에 1번 신고 (1월)
- 전년도 매출이 0원이더라도 ‘0원’ 신고 필수
3. 신고 안 하면?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세액이 0원이어도 고정금액 가산세 부과 가능)
- 납부지연 가산세: 세액이 있을 경우 1일당 0.025% 추가
- 장기간 무신고 시 국세청이 직권 폐업 처리 가능
4. 실무 팁
- 매출이 없어도 매입세금계산서, 카드 매입이 있으면 부가세 환급 가능
-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 메뉴 선택하면 빠르게 처리 가능
- 신고 후 부가세 0원 또는 환급금이 자동 계산됨
자영업나라 한마디
매출이 0원 → 부가세는 ‘안 납부’ 가능
하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또, 매입이 있다면 환급까지 받을 수 있으니 신고를 놓치면 손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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