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라고 해서 본사가 모든 걸 책임져주는 건 아닙니다.
가맹계약서와 관련 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사가 책임지는 범위와 가맹점주가 책임지는 범위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1. 본사가 책임지는 범위
항목
설명
상표·브랜드 사용권
가맹계약 기간 동안 상표·로고 사용 허락
운영 매뉴얼
조리법, 서비스 규정, 점포 관리 기준 등
교육 지원
가맹점주·직원 교육(오픈 전·운영 중)
홍보·마케팅
전국 단위 광고, 프로모션(광고비 일부 가맹점 분담 가능)
상품·원재료 공급
표준화된 원재료·제품 안정적 공급
상권 보호
가맹계약서에 규정된 일정 거리 내 동일 브랜드 출점 제한
정보공개서 제공
계약 전 가맹점 예상매출, 투자비용, 폐점률 등 정보 제공 의무
2. 가맹점주가 책임지는 범위
임대료·인건비
점포 운영에 따른 모든 고정비·변동비 부담
운영 손익
매출 부진·적자 발생 시 손실 책임
세금·4대보험
사업자 등록, 부가세·소득세 신고, 직원 보험료 납부
현장 운영
직원 채용·관리, 위생·안전 관리
계약 위반 책임
메뉴 무단 변경, 원재료 외부 구매 등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가능
3. 오해하기 쉬운 부분
- “본사가 매출 보장해준다” → 대부분 허위·과장광고, 법 위반
- “적자 나면 본사가 보전” → 거의 없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
- “모든 민원·분쟁을 본사가 처리” → 매장 내 발생한 소비자 불만, 위생·안전 문제는 점주 책임이 큼
4.법적 보호 장치
- 가맹사업법에 따라 본사는 계약 전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 예상매출 산정 근거를 거짓 제공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부당한 계약해지, 불공정거래(과다한 광고비, 물품 강제구매 등) 시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 신청 가능
자영업나라 한마디
프랜차이즈 본사는 브랜드·운영 시스템·교육·마케팅을 지원하지만,
점포 운영의 손익과 현장 관리 책임은 전적으로 가맹점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본사가 해주는 것’과 ‘본사가 안 해주는 것’을 계약서와 정보공개서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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