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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1 21:12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언제부터인가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시행 시점과 대상 업종·금액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아래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를 시기별·조건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 1. 제도 시행 배경과 시기

2005년 1월: 자율 발급 제도 도입 (소득공제, 세원 투명화 목적)


2010년 1월: 일정 업종에 대해 ‘의무 발급’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의무발급 업종과 범위가 확대됨


✅ 2.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

(1) 적용 대상 업종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지정한 업종


예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병원·한의원·치과


학원, 예식장, 골프장, 안마원, 피부관리실, 미용실


자동차수리, 부동산중개, 숙박, 음식점, 결혼상담소 등


매년 국세청 고시로 확대 지정


2025년 현재 약 80여 개 업종이 의무대상 (국세청 고시 참조)


(2) 발급 의무 기준 금액

2014년 7월 1일 이후: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발급 의무


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직접 발급해야 함


(3) 적용 시점

업종 지정 시점에 따라 다음 해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


신규 사업자는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하면 등록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 3.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 단말기 또는 POS기 사용


소비자 식별번호 입력


휴대폰번호, 현금영수증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직접 입력 시 주의)


발급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 전송


✅ 4. 미발급 시 처벌


 위반 내용

 과태료·가산세

 의무발급 거부·미발급

 거래금액의 20% 과태료

 허위 발급

 거래금액의 50% 과태료

 상습 위반

 세무조사 및 가산세 부과 가능


예: 10만 원 거래 미발급 → 과태료 2만 원 부과


 한 줄 정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은 지정 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소비자 요청 없이도 즉시 발급해야 하며, 2014년 7월부터 금액 기준이 현행처럼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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