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시행 시점과 대상 업종·금액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아래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를 시기별·조건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 1. 제도 시행 배경과 시기
2005년 1월: 자율 발급 제도 도입 (소득공제, 세원 투명화 목적)
2010년 1월: 일정 업종에 대해 ‘의무 발급’ 제도 시행
이후 매년 의무발급 업종과 범위가 확대됨
✅ 2.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대상
(1) 적용 대상 업종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으로 지정한 업종
예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병원·한의원·치과
학원, 예식장, 골프장, 안마원, 피부관리실, 미용실
자동차수리, 부동산중개, 숙박, 음식점, 결혼상담소 등
매년 국세청 고시로 확대 지정
2025년 현재 약 80여 개 업종이 의무대상 (국세청 고시 참조)
(2) 발급 의무 기준 금액
2014년 7월 1일 이후: 건당 거래금액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발급 의무
부가세 포함 금액 기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직접 발급해야 함
(3) 적용 시점
업종 지정 시점에 따라 다음 해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
신규 사업자는 해당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하면 등록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 3. 발급 방법
현금영수증 단말기 또는 POS기 사용
소비자 식별번호 입력
휴대폰번호, 현금영수증카드번호, 주민등록번호(직접 입력 시 주의)
발급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 전송
✅ 4. 미발급 시 처벌
위반 내용
과태료·가산세
의무발급 거부·미발급
거래금액의 20% 과태료
허위 발급
거래금액의 50% 과태료
상습 위반
세무조사 및 가산세 부과 가능
예: 10만 원 거래 미발급 → 과태료 2만 원 부과
▶ 한 줄 정리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은 지정 업종 사업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 결제 시
소비자 요청 없이도 즉시 발급해야 하며, 2014년 7월부터 금액 기준이 현행처럼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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