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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적어도 세금 나오는 이유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8.13 13:20 세금,회계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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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이 적어도 세금이 나오는 이유는 세금이 ‘매출액’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세금 종류별 계산 구조와 과세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부가가치세(VAT)는 매출이 적어도 발생할 수 있음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이 적어도 매입이 거의 없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엔 부가세가 남습니다.
예) 매출 300만 원, 매입 10만 원이면 → (300만×10%) – (10만×10%) = 30만 – 1만 = 29만 원 납부
2. 종합소득세는 ‘순이익’ 기준
- 매출이 적더라도 비용 인정이 제한되면 순이익이 크게 잡힐 수 있음
예)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신고 시, 매출의 일부만 비용 인정 → 실제 순이익보다 높게 계산
- 순이익이 잡히면 소득세 + 지방소득세가 발생
3. 매출과 무관하게 나오는 세금·부담금
세금/부담금 |
설명 |
지방세(사업소분 주민세) |
사업장 면적 기준, 매출과 무관하게 8월 부과 |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
직원이 있으면 매출이 적어도 납부 의무 |
건강보험료(지역가입) |
작년 소득·재산 기준 산정, 매출 감소가 바로 반영되지 않음 |
4. 세금이 줄지 않는 대표 상황
1) 비용 증빙 부족
- 현금 거래, 영수증 미수취 → 비용 인정 안 됨
2) 간이과세자라도 연매출이 4,800만 원 근접
- 부가세율 10% 적용 범위 확대
3) 직전년도 소득 반영 시차
- 건강보험료·종합소득세는 전년도 기준 부과
4) 기본 세액·최저부담 세액 존재
- 소득이 낮아도 최저 세액이 부과될 수 있음
자영업나라 한마디
매출이 줄었는데도 세금이 나오는 건
① 매입세액이 거의 없거나, ② 비용 인정이 적거나, ③ 매출과 무관한 세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용 증빙 확보 + 세목별 구조 이해 +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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