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적어도 세금이 나오는 이유는 세금이 ‘매출액’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세금 종류별 계산 구조와 과세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 부가가치세(VAT)는 매출이 적어도 발생할 수 있음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매출이 적어도 매입이 거의 없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엔 부가세가 남습니다.예) 매출 300만 원, 매입 10만 원이면 → (300만×10%) – (10만×10%) = 30만 – 1만 = 29만 원 납부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이 적어도 매입이 거의 없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엔 부가세가 남습니다.
예) 매출 300만 원, 매입 10만 원이면 → (300만×10%) – (10만×10%) = 30만 – 1만 = 29만 원 납부
2. 종합소득세는 ‘순이익’ 기준
- 매출이 적더라도 비용 인정이 제한되면 순이익이 크게 잡힐 수 있음
예)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신고 시, 매출의 일부만 비용 인정 → 실제 순이익보다 높게 계산
- 순이익이 잡히면 소득세 + 지방소득세가 발생
3. 매출과 무관하게 나오는 세금·부담금
세금/부담금
설명
지방세(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장 면적 기준, 매출과 무관하게 8월 부과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직원이 있으면 매출이 적어도 납부 의무
건강보험료(지역가입)
작년 소득·재산 기준 산정, 매출 감소가 바로 반영되지 않음
4. 세금이 줄지 않는 대표 상황
1) 비용 증빙 부족
- 현금 거래, 영수증 미수취 → 비용 인정 안 됨
2) 간이과세자라도 연매출이 4,800만 원 근접
- 부가세율 10% 적용 범위 확대
3) 직전년도 소득 반영 시차
- 건강보험료·종합소득세는 전년도 기준 부과
4) 기본 세액·최저부담 세액 존재
- 소득이 낮아도 최저 세액이 부과될 수 있음
자영업나라 한마디
매출이 줄었는데도 세금이 나오는 건
① 매입세액이 거의 없거나, ② 비용 인정이 적거나, ③ 매출과 무관한 세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용 증빙 확보 + 세목별 구조 이해 + 절세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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