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이 무단결근했을 때 바로 해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혼동하시는데,
법적으로는 “신중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1. 무단결근 시 해고 가능 여부
-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단순히 하루 이틀 무단결근했다고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장기간 무단결근(예: 3일~7일 이상 연속) 하거나, 회사 운영에 큰 차질을 줄 정도라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해고 절차 요건
- 30일 전 예고: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단, 무단결근 30일 이상 등 특별한 경우 예외 가능)
- 서면 통보 의무: 카톡이나 말로 통보하는 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반드시 **서면(해고 통지서)**로 해야 합니다.
- 정당성 입증 필요: 단순히 “무단결근했다”만으로는 부족하고, 출근 지시·근태 관리 기록·업무 차질 증거 등이 있어야 법적으로 인정받습니다.
3. 사업주가 할 수 있는 대안
- 무단결근이 잦을 경우 경위서 작성 요구 또는 경고장 발부를 먼저 하세요.
- 재발 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태 불량 시 계약 해지’ 조항을 근거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아르바이트생이라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으므로, 계약 종료 통보를 정당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4. 현실적인 팁
- 근로계약서에 결근 관련 조항 명시: “무단결근 2회 이상 시 계약 해지 가능” 같은 문구를 넣어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CCTV, 출근부, 카톡 대화 등을 남겨두면 노동청 분쟁 시 유리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 활용: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굳이 해고 절차를 밟기보다, 계약 기간 종료 후 재계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영업나라 한마디
무단결근이 반복되거나 장기간 지속될 때만 해고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됩니다.
서면 통보와 정당한 절차 없이 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경고 → 재발 시 해고 통보(서면) 순서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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