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제도라서 사업주 마음대로 분할 지급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 원칙: 일시불 지급 의무
- 법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해야 합니다.
- 사업주가 자금 사정이 어렵다 해도, 원칙적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 만약 늦게 지급하거나 분할 지급하면 지연이자(연 20% 이하)를 함께 부담해야 할 수 있어요.
✅ 예외: 근로자 동의 시 가능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면 분할 지급도 허용됩니다.
- 하지만 이때도 반드시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추후 분쟁 소지 있음)
- 예: “퇴직금 1,000만 원을 3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
✅ 주의해야 할 점
1) 강압적 동의 불가
-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회사 사정상 분할 지급하겠다”고 하는 건 불법입니다.
-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싸인한 경우에도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어요.
2) 세무 처리
-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하므로, 분할 지급 시에는 지급할 때마다 세금을 떼야 합니다.
3) 분쟁 예방
- 추후 “퇴직금 못 받았다”라는 다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지급 내역 영수증이나 계좌 이체 내역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 정리하자면
- 원칙: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일시불 지급.
- 예외: 근로자 동의 + 서면 합의 시 분할 지급 가능.
- 그렇지 않으면 지연이자, 법적 분쟁 위험이 있습니다.
자영업나라 한마디
결론적으로, 가능하긴 하지만 근로자가 확실히 동의하고, 합의서를 남겨야 안전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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