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한 경우
1) 서로 합의한 경우
예: 알바생이 학교 일정 때문에 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 → 서로 동의하면 문제 없음.
2)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탄력적’으로 명시된 경우
→ 예: “업무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이라고 적혀 있고, 근로자가 동의했다면 합법.
✅ 불법이 될 수 있는 경우
1) 일방적으로 시간 축소
→ 예: “매출이 줄었으니 내일부터 8시간 대신 4시간만 일하세요”라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통보 → 근로계약 위반.
2) 근로시간 줄이면서 주휴수당, 4대보험 회피 목적
→ 고용노동청에서 부당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
3) 계약 기간 중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소지 있음.
✅ 법적 기준
1) 근로계약서가 최우선
- 계약서에 ‘근로시간, 휴일, 임금’이 명시돼 있는데, 이를 일방적으로 줄이면 근로계약 위반.
2) 근로자 동의 필수
-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반드시 서면 동의를 받아 두는 게 안전합니다.
✅ 사장님을 위한 실무 팁
- 변경 전 사유 설명 + 근로자 동의서 작성 필수
(예: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시간 조정 필요 → 근로자가 자필 서명)
-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로 줄이면 부당해고나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음.
- 필요 시 단기알바 계약(기간제)로 전환하는 방법 고려.
자영업나라 한마디
알바 근로시간은 사업주 마음대로 줄일 수 없고, 반드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방적 축소는 불법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서면 동의서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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