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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18:36

직원이 무단 퇴사했는데 임금 안줘도 될까?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직원이 무단 퇴사했을 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단 퇴사여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예외적인 대응 방법이 있습니다.


✅ 법적 원칙

-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함.

- “무단 퇴사”라는 사유만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즉, 직원이 갑자기 나오지 않아 손해를 끼쳤더라도 이미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줘야 합니다.


✅ 무단 퇴사 시 사장님이 할 수 있는 대응

1) 임금 지급 의무

- 출근한 날까지의 임금, 주휴수당 등은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 지급하지 않으면 오히려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당할 수 있음.


2)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직원이 갑자기 퇴사해서 가게 운영에 피해가 크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

- 하지만 실제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고, 손해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예: 예약 손님 취소로 인한 매출 손실 증빙, 대체 인력 투입 비용 등.


3) 근로계약서 특약 활용

- 계약서에 “정해진 계약 기간 중 무단 퇴사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같은 조항이 있어도, 법원에서는 근로자 보호 원칙이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 다만, 향후 분쟁에서 참고 자료로는 쓸 수 있음.


✅ 실무 팁

-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고, 손해는 별도 대응: 임금 미지급은 불법이라 피해야 함.

- 근로계약서에 퇴사 절차 명확히 기재: 최소 1~2주 전에 사직 의사 통보 의무 등을 넣어두면 예방 가능.

- 출근 관리 기록 확보: 추후 임금 다툼 방지를 위해 출퇴근 기록은 꼭 보관.


자영업나라 한마디

직원이 무단 퇴사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사장님이 불리합니다.

다만, 무단 퇴사로 인해 발생한 영업 피해나 손해는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합의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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