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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8 19:09

자영업자 고용보험, 꼭 가입해야 할까?

Q&A로 쉽게 이해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Q1.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네.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법인 대표자(근로자성 없음)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가입제이기 때문에 스스로 신청해야 합니다.


Q2.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가장 큰 혜택은 **실업급여(구직급여)**입니다.


폐업·휴업 시 일정 기간 동안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 지급


재취업 훈련, 직업 상담, 전직 지원 서비스 제공


경기 불황 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역할


Q3.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보험료는 소득 구간별로 다르게 책정됩니다.


 월 소득 기준

 월 보험료 (2025 기준)

 비고

 100만 원 이하

 약 9,000원

 최저 보험료

 150만 원

 약 13,500원

 

 200만 원

 약 18,000원

 

 300만 원

 약 27,000원

 

 500만 원 이상

 약 45,000원

 상한선 존재



보험료는 납부한 소득 수준에 따라 책정되며, 가입자가 직접 선택 가능합니다.


Q4. 실업급여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최소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후 가능


폐업·휴업 신고 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최대 270일(약 9개월)까지 지급


자주 묻는 질문(FAQ)


Q. 프리랜서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일정 업종(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학습지 교사, 배달 기사 등)은 가입 가능하지만, 업종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이미 직장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중복 가입은 불가합니다. 직장에서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면 자영업자 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Q. 보험료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일정 기간 미납 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 요건도 충족되지 않습니다.


Q. 가입 절차는 어디서 하나요?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정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선택이 아닌 안전망


실업급여, 재취업 지원, 사회안정망 제공


매달 부담되는 보험료는 적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큰 힘이 됨


근로복지공단에서 간단히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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