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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12:55

주휴수당 계산,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직원 인건비 관리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은 헷갈리기 쉬우면서도 법적으로 반드시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대로 계산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로 과태료나 법적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결근 없이 한 주를 채웠을 경우, 유급으로 보장되는 1일분의 임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일주일에 일정 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일요일 같은 휴일 하루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 주휴수당 지급 조건


✅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 대상이 아님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 → 총 15시간 → 지급 대상


✅ 조건 2. 개근(결근 없음)


주중에 결근이 있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


지각·조퇴는 사업주 재량에 따라 처리 가능


즉, 주 15시간 이상 + 개근이 충족되어야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 (주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수) × 시급


✅ 예시 1: 시급제 알바


시급: 10,000원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 (총 20시간)


 20시간 ÷ 5일 = 1일 4시간

 주휴수당 = 4시간 × 10,000원 = 40,000원


따라서 한 주 급여는


기본급: 20시간 × 10,000원 = 200,000원


주휴수당: 40,000원


총액 = 240,000원


✅ 예시 2: 하루 8시간, 주 6일 근무


시급: 9,860원(최저임금 2025년 기준 가정)


총 근로시간: 48시간 (8시간 × 6일)


 48 ÷ 6 = 1일 8시간

 주휴수당 = 8 × 9,860원 = 78,880원


총 주급 = 48시간 × 9,860원 + 78,880원 = 약 553,200원


4. 자영업자가 자주 하는 실수


15시간 미만인데 지급하는 경우 –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


주휴수당을 기본 시급에 포함시켜 책정 – 불법 소지


주휴수당 누락 – 임금 체불로 고용노동부 신고 가능


근무시간 관리 부실 – 직원과 분쟁 발생 위험


특히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공고를 내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위법입니다. 시급은 순수하게 근로 시간에 대한 대가이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5. 인건비 관리 팁


스케줄 관리: 직원 근무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조정해 주휴수당 발생을 줄일 수 있음


계산기 활용: 주휴수당 자동 계산기를 활용하면 인건비 관리가 수월


급여 명세서 기재: 주휴수당 항목을 별도 표기해 분쟁 예방


계약서에 명확히: 주휴수당 지급 조건을 근로계약서에 기재


6. FAQ (자영업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Q1. 주휴수당을 현금 대신 식사나 쿠폰으로 줄 수 있나요?

 불가합니다. 반드시 통화(현금, 계좌이체)로 지급해야 합니다.


Q2. 알바생이 결근했는데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아니요. ‘개근’ 조건이 깨졌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Q3. 직원이 2주만 근무했는데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1주 단위로 조건을 충족했다면, 그 주에 대해선 지급해야 합니다.


▶ 정리


주휴수당은 자영업자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을 늘리는 요소일 수 있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챙겨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조건만 기억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건비 예산을 짤 때 주휴수당을 반드시 포함해 계산해야 예기치 못한 비용 문제를 줄일 수 있고, 직원과의 신뢰 관계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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