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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17:11

직원 4대보험, 언제부터 꼭 가입해야 할까?

직원을 채용하면 가장 먼저 고민되는 것이 바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시점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며칠 안 다니고 바로 그만두면 안 해도 되는 건가?” 혹은 “수습기간에는 가입 안 해도 되지 않나요?” 같은 궁금증을 갖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이 첫 출근한 날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 직원 4대보험 가입 의무 기준


상시 1인 이상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라면 무조건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 형태(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단, 근로시간이 극히 적거나 일용직의 경우 일부 보험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언제까지 가입해야 하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직원이 입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하면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직원이 출근하면 바로 준비해서 늦어도 2주 안에는 처리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미가입 시 불이익


미가입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소급 가입 시 미납 보험료 일괄 납부


산재 사고 발생 시 사업주가 직접 치료비 및 보상금 부담 위험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수습기간인데 4대보험 가입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수습 여부와 상관없이 입사일 기준으로 즉시 가입해야 합니다.


Q. 단기 알바(하루~이틀 근무)도 가입해야 하나요?

A. 1개월 미만, 근무일수와 시간에 따라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제외될 수 있지만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Q. 가족을 직원으로 쓰는데도 가입해야 하나요?

A. 가족도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를 받는다면 동일하게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5. 정리: 직원 채용 시 꼭 기억하세요


첫 출근일 = 4대보험 가입 의무 발생일


14일 이내 신고 필수


미가입 시 과태료와 소급 부담 발생


 직원과 사업주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니, 직원 채용과 동시에 4대보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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