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직원 고용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입니다.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니, 사업주와 알바생 모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1. 퇴직금 지급 기본 조건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무
근로시간: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
즉, 1년 이상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 15시간 미만 알바는 퇴직금 대상일까?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알바생은 법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 10시간씩 2년을 근무했더라도 1년 이상 요건은 충족하지만, 주 15시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주 20시간씩 1년을 넘게 일했다면 아르바이트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 15시간 미만인데도 가게에서 퇴직금을 주면 안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법적 의무는 없지만, 사업주가 복지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Q. 방학 때만 주 40시간씩, 학기 중에는 주 10시간씩 일했다면?
A. 전체 근로기간의 평균을 따져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Q.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면요?
A.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계약서에 명시되었다면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사업주·알바생이 꼭 알아야 할 포인트
사업주: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알바는 퇴직금 지급 필수
알바생: 본인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하고, 1년 이상 근속 시 권리 보장 가능
주의: 주 15시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5. 핵심 정리
✅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지급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퇴직금 대상 아님
※ 단, 계약서 명시·자율 지급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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